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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8:29
2024타경141556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7계(02-2192-195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6층 60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
|---|---|
| 물건종류 | 아파트형공장 |
| 면적 |
토지: 34.62㎡ (10.47평)
건물: 138.58㎡ (41.92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6층 603호 |
| 소유자 / 채무자 | (주)월드와이드네트트레이딩 / (주)월드와이드네트트레이딩 |
| 채권자 |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 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2-18 |
감정가
898,000,000
최저가
459,776,000
보증금
45,977,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501,199,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금천구 (주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22 | 89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03 | 718,4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8 | 574,720,000 | 유찰 |
| (진행) | 2025-11-27 | 459,776,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3-12 | 459,776,000 |
진행 메모
매각 : 501,199,000 원 (55.81%)
(입찰 1 명,매수인:금천구 (주)기가테크)
매각결정기일 : 2026.03.1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4
대금납부 2026.04.15 / 배당기일 2026.05.27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삼신 | 점포 일부(33.0000㎡) |
전입: -
확정: - 배당: - |
2,000,000
월 200,000
|
0 | 없음 |
| (주)제이비스유통 | 점포 일부(16.5000㎡) |
전입: -
확정: - 배당: - |
3,000,00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5층중 6층 | 05.09.30 | 138.58㎡(41.92평) / 사무실(주식회사 월드와이드네트트레이딩) | 583,7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북서측 인근에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과 상업 업무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 본건으로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장방형으로 공장 및 근생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서측으로 약20m, 북동측으로 약12m의 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외필지 : 가산동505-15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황 사무실등으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건의 별도등기는 도시시설을 보호하기위해서 토지(공간)의 일정부분을 훼손하지 못하게하는 (구분)지상권으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6-04-05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OOOOOO | 0 | ||
| 2(을12) | 2017-02-27 | 근저당 | 중OOOOOOOOOOOO | 1,4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4) | 2019-05-07 | 근저당 | 중OOOOO | 700,000,000 | 소멸 | |
| 4(갑9) | 2024-06-13 | 가압류 | 신OOOOO | 120,000,000 | 소멸 | 2024카단34895 |
| 5(을15) | 2024-11-06 | 근저당 | (OOOOOOO | 220,000,000 | 소멸 | |
| 6(갑10) | 2024-11-13 | 임의경매 | 중OOOOOOOOOOOO | 1,256,842,473 | 소멸 | 2024타경14155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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