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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13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계(041-660-069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계(041-660-0692) 매각기일 2026-05-19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1329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20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산13-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산13-1
소유자 / 채무자 최명숙 외2명 / 최상욱
채권자 당진축협
배당종기일 2025-08-07
감정가
464,256,000
최저가
111,467,000
보증금
11,146,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09 464,256,000 유찰
2차 (진행) 2026-01-13 324,979,000 유찰
3차 (진행) 2026-03-03 227,485,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7 159,239,000 유찰
(진행) 2026-05-19 111,467,0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당산리 산13-1 준보전산지,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7254㎡ (2194.34평) 64,000 464,256,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당산리 산13-1강파이프조 / 축사 260
2 주목 등 / 7,000,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소재 "고잔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농가주택,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전, 도로, 건부지, 분묘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남측 일부를 관통하는 로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축사(㉠) 및 제시외 수목(㉡) 각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및 제시외 물건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대상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활잡목은 별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잡목을 당해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전, 도로,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이동 및 해체‧철거가 용이하여 평가외 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현장에서 만난 주민인 소유자들의 친척이라는 80대 남성에게 문의하니, 본건에는 분묘가 4기만 있고, 다른 분묘는 없다고 함. 남동쪽에는 제시외 철파이프조 철판지붕 단층 축사 1동(염소 등 사육, 일부는 창고로 이용 중으로 작은 견사와 많은 물품들이 있음) 등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5-02-23 소유권이전(상속) 최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을5) 2010-05-27 갑구8번최명숙,이보라,이승만지분전부근저당 당OOO 39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8) 2010-05-31 지상권(토지의전부) 당OOO 0 소멸 존속기간:2010.05.27~2040.05.27만 30년
4(갑7) 2014-10-28 압류 국OOOOOOO 0 소멸
5(갑8) 2015-09-14 소유권이전(매매) 최OOOOO 0 최명숙 이보라 이승만 각1/3, 거래가액 금370,000,000원
6(갑16) 2025-03-19 갑구8번최명숙,이보라,이승만지분중일부이전 최OO 0 진정명의회복, 3/12
7(갑17) 2025-03-19 갑구8번최명숙,이보라,이승만지분중일부이전 최OO 0 진정명의회복, 3/12
8(갑19) 2025-05-13 갑구8번최명숙,이보라,이승만지분임의경매 당OOO 366,412,031 소멸 2025타경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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