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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계(041-746-278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79-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79-1 |
| 소유자 / 채무자 | 이영운 / 이영운 |
| 채권자 | 이은숙 외 1 |
| 배당종기일 | 2025-08-18 |
감정가
819,936,000
최저가
196,867,000
보증금
19,686,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1 | 819,93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5 | 573,95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09 | 401,76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6 | 281,23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0 | 196,867,000 | |
| 6차 (진행) | 2026-05-26 | 137,807,000 | |
| 7차 (진행) | 2026-06-29 | 96,465,000 | |
| 8차 (진행) | 2026-08-03 | 67,526,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임유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3-04-14
확정: 2023-03-17 배당: 2025-04-18 |
50,000,000
월 4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시묘리 산79-1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0512㎡ (3179.88평) | 78,000 | 819,93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 임야는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1리노인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마을 인근의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의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으로서 일부 임야는 산지전용부분(단독주택,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임야 남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현황 일부 택지로 조성된 "임야 및 일부 잡종지", 일부 산지전용허가 후 토목공사 진행상태로 방치 * 본건 임야 지상에 생육하는 자연생 수목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4-02-15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318,000,000 | |
| 2(을1) | 2024-02-15 | 근저당 | 연OOO | 21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4-02-15 | 지상권(토지의전부) | 연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4.02.15~2054.02.1530년 |
| 4(을6) | 2025-05-08 | 근저당 | 권OO | 375,000,000 | 소멸 | |
| 5(갑11) | 2025-05-21 | 강제경매 | 이OO | 100,712,328 | 소멸 | 2025타경422 |
| 6(갑12) | 2025-05-30 | 가압류 | 정OO | 53,000,000 | 소멸 | 2025카단50274 |
| 7(갑13) | 2025-06-09 | 가압류 | 오OO | 175,000,000 | 소멸 | 2025카단62 |
| 8(갑14) | 2025-06-30 | 임의경매 | 연OOO | 181,839,944 | 소멸 | 2025타경440 |
| 9(갑15) | 2025-08-04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10(갑16) | 2025-08-12 | 가압류 | 오OOOOOOO | 510,706,753 | 소멸 | 2025카단778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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