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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4:41
2024타경117945
대구지방법원 본원 11계(053-757-677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513, 대구오페라클래시아 15층 1502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96-2)
|
|---|---|
| 물건종류 | 오피스텔[계약15평형] |
| 면적 |
토지: 3.99㎡ (1.21평)
건물: 26.28㎡ (7.95평)
|
| 현재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513, 대구오페라클래시아 15층 15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손남희 / 손남희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4-10-15 |
감정가
100,000,000
최저가
70,000,000
보증금
7,00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4,32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3 | 매수인 | 북구 손병섭 |
| 차순위 입찰가 | 73,9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0 | 100,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10 | 70,0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12 | 49,0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10 | 34,3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0-14 | 24,01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1-12 | 16,807,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2-09 | 11,765,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07 | 8,236,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3-05 | 100,000,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4-06 | 70,000,000 |
진행 메모
매각 : 74,320,000 원 (74.32%)
(입찰 3 명,매수인:북구 손병섭 / 차순위금액 73,9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7
대금납부 2026.04.22 / 배당기일 2026.06.16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신화성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0-10-23
확정: 2020-10-12 배당: 2022-11-30 |
13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1층중 15층 | 20.07.29 | 26.2768㎡(7.95평)[계약15평] / 오피스텔 | 70,000,000 | * 도시가스 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소재 "칠성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구오페라클래시아 제15층 제1502호" 이며, 주위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동측으로 왕복 7차선 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1-05-17 | 소유권이전(매매) | 손OO | 0 | 거래가액 금137,300,000원 | |
| 2(갑4) | 2022-05-02 | 가압류 | 비OOOOOOOOO | 13,171,89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카단32436 |
| 3(을1) | 2022-11-30 | 주택임차권(전부) | 신OO | 130,000,000 | 소멸 | 전입:2020.10.23확정:2020.10.12 |
| 4(갑7) | 2024-08-05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 | 135,384,935 | 소멸 | 2024타경11794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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