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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4:43
2025타경7283
대구지방법원 본원 11계(053-757-6779)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 5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 51 |
| 소유자 / 채무자 | 망 이정근의 상속재산 / 망 이정근의 상속재산 |
| 채권자 | 망 이정근 상속재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임호택 |
| 배당종기일 | 2025-04-28 |
감정가
36,424,000
최저가
6,122,000
보증금
612,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6,67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청도군 황태숙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4 | 36,42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2 | 25,49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09 | 17,84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7 | 12,49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5 | 8,74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6 | 6,122,000 |
진행 메모
매각 : 6,670,000 원 (18.31%)
(입찰 1 명,매수인:청도군 황태숙)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금천리 51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답 1256㎡ (379.94평) | 29,000 | 36,42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 소재 " 마당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 남서 하향 경사 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 대부분 휴경상태의 농경지 ( 전 ) 및 일부 묘지"입니다.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맹지임. 현황 ‘전(휴경) 및 일부 묘지’임. * 본건 토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내부 진입이 일부 불가하여, 육안으로 개략적인 대상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상기 분묘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14-04-01 | 소유권이전(공매) | 이OO | 0 | ||
| 2(갑9) | 2024-08-29 | 가압류 | 중OOOOO | 10,244,36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820356 |
| 3(갑10) | 2024-09-26 | 소유권이전(상속) | 배OO | 0 | ||
| 5(갑12) | 2025-02-11 | 임의경매 | 임OO | 0 | 소멸 | 2025타경7283, 망 이정근 상속재산 파산채무자의파산관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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