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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3:01
2025타경5735
대구지방법원 본원 4계(053-757-677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산5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산59 |
| 소유자 / 채무자 | 이○○ / 이○○ |
| 채권자 | 대구수성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3-27 |
감정가
503,366,700
최저가
120,859,000
보증금
12,085,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1 | 503,366,7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0 | 352,35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0 | 246,65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16 | 172,655,000 | 유찰 |
| (진행) | 2026-01-21 | 120,859,000 | 변경 |
| (진행) | 2026-03-10 | 120,859,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덕암리 산59덕○○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20,376 | 5,000원(978원) |
| 토지 | 2 | 덕암리 산61덕○○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4050㎡ (1225.13평) | 5,000 | 20,250,000원 |
| 토지 | 3 | 덕암리 산59-2덕○○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12322㎡ (3727.41평) | 8,000 | 98,576,000원 |
| 토지 | 4 | 덕암리 산61-8덕○○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315㎡ (95.29평) | 5,000 | 1,575,000원 |
| 토지 | 5 | 덕암리 산61-9덕○○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8265㎡ (2500.16평) | 5,700 | 47,110,500원 |
| 토지 | 6 | 덕암리 산61-10덕○○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8529㎡ (2580.02평) | 9,800 | 83,584,200원 |
| 토지 | 7 | 덕암리 산61-11덕○○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5091㎡ (1540.03평) | 16,000 | 81,456,000원 |
| 토지 | 8 | 덕암리 산61-12덕○○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도로구역 / 임야 4055㎡ (1226.64평) | 17,000 | 68,935,000원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소재 덕암1리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할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입니다. *1~8)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 상태입니다. 7,8)은 북측 경계 일부가 과수목이 식재된 과수원의 형태를 보이나 과수목 식재상태 및 관리상태는 불량한 편입니다. *북측으로 노폭 약2~3미터 정도의 임도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11-02-01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2(을9) | 2021-06-29 | 근저당 | 대OOOOO | 2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0) | 2021-06-29 | 지상권(토지의전부) | 대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6.29~2051.06.2930년 |
| 4(갑9) | 2025-01-14 | 임의경매 | 대OOOOO | 231,854,071 | 소멸 | 2025타경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