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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07:35
2025타경7734
대구지방법원 본원 4계(053-757-677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74-5)
|
|---|---|
| 물건종류 | 과수원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74-5 |
| 소유자 / 채무자 | 이순필 / 이보성 |
| 채권자 | 금호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6-11 |
감정가
508,408,000
최저가
174,385,000
보증금
17,438,5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82,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경산시 성창환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5-0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6 | 508,40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1 | 355,88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0 | 249,12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10 | 174,385,000 |
진행 메모
매각 : 182,000,000 원 (35.8%)
(입찰 2 명,매수인:경산시 성창환)
매각결정기일 : 2026.04.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창상리 174-5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4936㎡ (1493.14평) | 104,000 | 513,344,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창상리 174-5블록조 및 목조 스레트지붕 등 1.블록조 및 목조 스레트지붕, 2.목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창고 | 30 | 30,000원 |
| 2 | 단층 | 창고 | 8㎡(2.42평) / 10,000원 | 8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소재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대입니다. *본건 인근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볼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부정형, 과수원(휴경지)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2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미등기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수목, 잡목은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7-06-01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OOOO | 0 | 각 1/2, 거래가액:480,000,000 | |
| 2(을1) | 2017-08-23 | 근저당 | 금OOO | 46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20-05-21 | 이보성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1/2, 거래가액:240,000,000 | |
| 4(갑7) | 2025-04-01 | 임의경매 | 금OOO | 403,313,566 | 소멸 | 2025타경7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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