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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2타경119237
대구지방법원 본원 10계(053-757-663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산8-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산8-1 |
| 소유자 / 채무자 | 양천수 / 양천수 |
| 채권자 | 정운하 |
| 배당종기일 | 2023-02-10 |
감정가
306,083,400
최저가
73,491,000
보증금
7,349,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5 | 306,083,4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29 | 214,25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19 | 149,98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6 | 104,987,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16 | 73,491,000 | |
| 6차 (진행) | 2026-05-12 | 51,444,000 | |
| 7차 (진행) | 2026-06-12 | 36,011,000 | |
| 8차 (진행) | 2026-07-14 | 25,20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원당리 산8-1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계획관리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65,057 | 4,200원(1,360원) |
| 토지 | 2 | 원당리 15 | 영농여건불리농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645㎡ (195.11평) | 23,000 | 14,835,000원 |
| 토지 | 3 | 원당리 16 |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621㎡ (187.85평) | 29,000 | 18,009,000원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소재 "원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1)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2,3)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일부 비포장 진입로와 접함. 2,3)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일부 비포장 진입로와 접하고, 토2,3 지적도상 맹지임(감정평가서 참조). * 임지상에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토1)산 중턱에 연고미상 분묘 수기 존재함. 토2,3)지목은 답이나 임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1-01-02 | 소유권이전(매매) | 양OO | 0 | ||
| 2(을3) | 2012-02-01 | 근저당 | 정OO | 1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양도계약전:정광택 |
| 3(갑2) | 2022-11-29 | 임의경매 | 정OO | 563,062,681 | 소멸 | 2022타경119237 |
| 4(갑3) | 2023-01-11 | 임의경매 | 정OO | 100,000,000 | 소멸 | 2023타경100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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