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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436

대구지방법원 본원 5계(053-757-677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본원 5계(053-757-6775) 매각기일 2026-04-14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436 최근 확인 2026-05-05 08:09 다음 확인 2026-05-06 09:00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20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207
소유자 / 채무자 구진모 / 구진모
채권자 임상준
배당종기일 2025-02-24
감정가
596,588,660
최저가
100,269,000
보증금
20,053,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30,2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서울 (주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1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5-0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8-25 596,588,660 유찰
2차 (진행) 2025-09-24 417,612,000 유찰
3차 (진행) 2025-10-22 292,328,000 유찰
4차 (진행) 2025-11-19 204,630,000 유찰
5차 (진행) 2025-12-17 143,241,000 매각
6차 (진행) 2026-03-17 143,241,000 유찰
7차 (진행) 2026-04-14 100,269,000
진행 메모
매각 180,100,400원(30.19%) / 1명 / 미납
매각 : 130,200,000 원 (21.82%)
(입찰 1 명,매수인:서울 (주)TGHCC)
매각결정기일 : 2026.04.2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5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도동 산207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공장설립제한지역,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비행안전제6구역(전술),공장설립제한지역,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51,438 5,500원(1,660원)
토지 2 지묘동 산48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비행안전제6구역(전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 임야 54082.67㎡ (16360.01평) 5,800 313,679,486원
현황 및 위치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소재 "평광2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임야, 전 및 사찰 등으로 형성된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제반교통 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부정형으로 서측, 동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의 "자연림"이며, 지상에 분묘수기 소재합니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및 지상에 소재하는 등산로(도동힐링걷기 6코스)를 통해 도보 출입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2.17 / 매각가 180,100,400원 / 안양시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일괄매각. 지분매각. * 토1 지상에 시설물(평상, 벤치 등) 등이 소재하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으며, 지상에 분묘 소재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토1)지상 연고미상의 분묘 20여기 존재함. 토2)지상 연고미상의 분묘 다수 존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05-07-08 구본수지분전부이전 구OO 0 증여, 1/3
2(을1) 2022-07-13 구진모지분전부근저당 임OO 67,5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3-07-04 구진모지분전부근저당 임OO 15,000,000 소멸
4(갑5) 2024-11-27 구진모지분가압류 광OOO 17,046,516 소멸 2024카단1924
5(갑6) 2024-12-13 구진모지분임의경매 임OO 57,341,282 소멸 2024타경11436
6(갑7) 2025-02-19 구진모지분가압류 전OOO 31,005,141 소멸 2025카단11355
7(갑8) 2025-05-07 구진모지분압류 대OOOOOOO 0 소멸
8(갑9) 2025-05-15 구진모지분압류 동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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