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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22 03:56
2025타경7614
대구지방법원 본원 5계(053-757-677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완료
2025타경7614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55, 국채보상공원화성파크드림시티 14층 1418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5계(053-757-6775)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19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53,900,000원입니다.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55, 국채보상공원화성파크드림시티 14층 1418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51)
|
|---|---|
| 물건종류 | 오피스텔[계약15평형] |
| 면적 |
토지: 4.09㎡ (1.24평)
건물: 29.42㎡ (8.9평)
|
| 현재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55, 국채보상공원화성파크드림시티 14층 1418호 |
| 소유자 / 채무자 | 신휘 / 신휘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5-27 |
감정가
110,000,000
최저가
53,900,000
보증금
5,39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 |
|---|---|---|---|
| 매각가 | 73,7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8 | 매수인 | 수성구 오승준 |
| 차순위 입찰가 | 71,1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 |
| 매각허가 결정일 | -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4 | 110,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2 | 77,0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19 | 53,9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17 | 37,73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16 | 26,411,000 | 유찰 |
| (진행) | 2026-03-17 | 18,488,000 | 변경 |
| 6차 (진행) | 2026-03-17 | 110,000,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14 | 77,00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5-19 | 53,900,000 |
진행 메모
매각 : 73,700,000 원 (67%)
(입찰 18 명,매수인:수성구 오승준 / 차순위금액 71,1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5.26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박수진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2-01-25
확정: 2021-12-14 배당: 2024-02-05 |
10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9층중 14층 | 15.09.21 | 29.4168㎡(8.9평)[계약15평] / 오피스텔 | 66,000,000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소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아파트, 관공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부정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입니다. *남측으로 왕복 6차선,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11-23 | 소유권이전(매매) | 신O | 0 | ||
| 2(갑3) | 2023-12-19 | 가압류 | 한OOOOOOO | 7,585,38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836494 |
| 3(을3) | 2024-02-05 | 주택임차권(전부) | 박OO | 100,000,000 | 소멸 | 전입:2022.01.25확정:2021.12.14 |
| 4(갑6) | 2024-04-25 | 가압류 | 경OOOOOOO | 30,000,000 | 소멸 | 2024카단5310 |
| 5(갑7) | 2024-05-23 | 가압류 | 대OOOOOOOO | 92,257,990 | 소멸 | 2024카단522 |
| 6(갑8) | 2024-10-29 | 가압류 | 농OOO | 31,981,617 | 소멸 | 2024카단1587 |
| 7(갑9) | 2025-03-17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 | 105,026,998 | 소멸 | 2025타경7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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