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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612

대구지방법원 본원 7계(053-757-677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본원 7계(053-757-6777) 매각기일 2026-04-15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612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16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소유자 / 채무자 정태원 / 정태원
채권자 동밀양농협(합병전: 상동농협)
배당종기일 2024-07-25
감정가
224,328,840
최저가
76,946,000
보증금
7,694,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4-15 224,328,840 유찰
(진행) 2025-05-09 157,030,200 변경
(진행) 2025-07-16 157,030,200 변경
2차 (진행) 2025-11-13 157,031,000 유찰
(진행) 2025-12-15 109,922,000 변경
3차 (진행) 2026-03-18 109,922,000 유찰
4차 (진행) 2026-04-15 76,946,000
5차 (진행) 2026-05-14 53,863,000
6차 (진행) 2026-06-11 37,70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덕양리 250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2,830 78,000원(875원)
토지 2 덕양리 251-5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22㎡ (0.67평) 22,000 48,840원
토지 3 덕양리 산3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595.05㎡ (180평) 7,000 4,165,35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소재 "덕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이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농업용창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및 인근까지 농기계 및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개별요인 보통시됨. * 1) 서측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된 부정형의 전(휴경지)임. 2) 서측 완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포장도로임. 3) 남서측 급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자연림 및 일부묘지임 *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인접지를 경유하는 폭 약 3m의 비포장농로와 접함. 2) 본건은 폭 약 3~4m의 포장농로임. 3)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현황 도로임. * 토3) 임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및 활·잡목은 현지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5) 2016-09-0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정OO 0 매매
2(을1) 2016-09-02 근저당 상OOO 132,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6-09-02 근저당 변OO 70,000,000 소멸
4(을3) 2017-06-16 근저당 문OO 20,000,000 소멸
5(을4) 2018-03-29 근저당 김OO 100,000,000 소멸
6(갑6) 2018-06-28 압류 국OOOOOOO 0 소멸
7(을5) 2023-01-06 근저당 정OO 12,000,000 소멸
8(을6) 2023-08-21 근저당 손OO 17,000,000 소멸
9(갑9) 2024-05-07 가압류 김OO 8,300,000 소멸 2024카단542
10(갑10) 2024-05-14 임의경매 동OOOO 124,361,760 소멸 2024타경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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