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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7705
대구지방법원 본원 7계(053-757-677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722-5)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722-5 |
| 소유자 / 채무자 | 안유림 (변경전 성명:안주현) / 안유림 (변경전 성명:안주현)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6-09 |
감정가
66,992,500
최저가
32,827,000
보증금
3,282,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4 | 66,992,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8 | 46,89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5 | 32,827,000 | |
| 4차 (진행) | 2026-05-14 | 22,97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송서리 722-5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 대 317.5㎡ (96.04평) | 302,000 | 95,885,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송서리 722-5목조 칼라강판 기와형지붕 등 1.목조 칼라강판 기와형지붕, 2.조적조 강판지붕, 3.목조 강판지붕, 4.파이프조 강판지붕 | 단층 / 주택 | 31 | 206,000원 |
| 2 | 단층 | 보일러실 외 | 4.4㎡(1.33평) / 168,000원 | 739,2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8.8㎡중 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 1 (단, 안주현 (변경후 성명:안유림) 지분 전부) 매각 |
| 3 | 단층 | 가닥 | 6.1㎡(1.85평) / 25,000원 | 152,5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2.3㎡중 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 1 (단, 안주현 (변경후 성명:안유림) 지분 전부) 매각 |
| 4 | 단층 | 가닥 | 6.9㎡(2.09평) / 25,000원 | 172,5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3.8㎡중 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 1 (단, 안주현 (변경후 성명:안유림) 지분 전부) 매각 |
| 5 | 수목 감나무 외 | / | 900,000 | 매각제외☞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 1 (단, 안주현 (변경후 성명:안유림) 지분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소재 "풍각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관공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면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 자루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단독주택 건부지"입니다.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7~8미터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에서 각 제외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으로 판단하면 토지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상의 건물과 조사된 건물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증축으로 달라진 경우 등기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멸실 후 신축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6-01-18 | 소유권보존 | 안OO | 0 | ||
| 2(갑2) | 2003-02-22 | 소유권이전(증여) | 김OO | 0 | ||
| 3(갑3) | 2016-09-28 | 소유권이전(증여) | 안OOOOOO | 0 | 각 1/2 | |
| 4(갑4) | 2024-08-05 | 안주현지분가압류 | 삼OOOOOO | 25,535,279 | 2024카단3637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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