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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3325

대구지방법원 본원 6계(053-757-677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본원 6계(053-757-6776) 매각기일 2026-03-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3325 최근 확인 2026-04-24 10:10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소유자 / 채무자 김○○ / 김○○
채권자 삼익신협 외1명
배당종기일 2024-08-28
감정가
359,966,300
최저가
20,752,000
보증금
2,075,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5-01-14 128,304,000 변경
1차 (진행) 2025-06-12 359,966,300 유찰
2차 (진행) 2025-07-21 251,976,000 유찰
3차 (진행) 2025-08-26 176,383,000 유찰
4차 (진행) 2025-09-19 123,468,000 유찰
5차 (진행) 2025-10-21 86,428,000 유찰
6차 (진행) 2025-11-21 60,500,000 유찰
7차 (진행) 2025-12-22 42,350,000 유찰
8차 (진행) 2026-01-29 29,645,000 유찰
(진행) 2026-03-19 20,752,000 취하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소천리 1167-1소○○ / 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12 47,000원(22,300원)
토지 2 소천리 1167소○○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58.7㎡ (48.01평) 70,000 11,109,000원
토지 3 소천리 1167-13소○○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385㎡ (418.96평) 71,000 98,335,000원
토지 4 소천리 1167-10소○○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64㎡ (49.61평) 23,000 3,772,000원
토지 5 소천리 산310-4소○○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6360㎡ (1923.9평) 35,000 222,600,000원
토지 6 소천리 1167-4소○○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59㎡ (108.6평) 71,000 25,489,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소천리 1167-13소○○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 샤워실 4 25,000원
2 소천리 1167-4소○○ 등 3.판넬조 판넬지붕, 4.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컨테이너조 / 18㎡(5.45평) 83,000 1,494,000원
3 단층 창고 9㎡(2.72평) / 25,000원 225,000 매각제외
4 단층 차양막 및 데크 36㎡(10.89평) / 40,000원 1,440,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2024타경113325(모사건) 토1,2,3,4,5,6 ===== *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소재 "산양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전원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임. * 본건 1)-4), 6) 토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5) 토지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취락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 택지후보지 및 임야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 토지 : 동측 하향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도로 및 잡종지 상태임.2),3),6) 토지 : 동측 하향 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 및 일부는 건부지 상태임.4) 토지 : 동측 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도로 및 경사지임.5) 토지 : 동측 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구거상태임. * 1),4) 토지 : 본건이 노폭 약 6M의 도로 일부임.2),3),6) 토지 : 본건1),4)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5) 토지 : 3) 토지를 경유하여 개설된 노폭 약 3-4M의 비포장 임도를 통하여접근 가능함. ===== 2025타경5162(병합) 토3,4,5,6 ===== * 소천1리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 5) 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6)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4)동측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경사지 상태임. 3)동측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 3,5)지적도상 맹지이나, 3)토지를 경유하여 개설된 폭 약 3~4미터의 비포장 임도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6)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4)본건이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 일부임.
참고사항
* 토1,2 지분매각. 일괄매각. * 토1) 농지전용허가(일자: 2008.01.28. 목적: 일반주택 건립에 따른 진입로, 허가자: 정옥경)된 토지임. * 토2,6) 지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 토3) 토지는 2010.05.24일자로, 토5) 토지는 2008.02.11일자로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 미착공 등의 사유로 기준시점 현재는 인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참가자는 이점 유념하여 응찰하시기 바람 ▶ 2025타경5162(병합) 감정원:대일, 가격시점:2025.03.05 * 토5)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잡목 등으로서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토4) 현황 도로 및 경사지인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토3) 토지상에 조경수목이 약 40~50여주 식재되어 있으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와 일괄 평가하였음. * 토3,4,6)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토3,6)현황 잡종지, 토4)현황 도로 및 경사지임. ☞2024타경113325(모사건) 현황서상 내용: 제시외로 소천리 1167-4 지상에 판넬구조 농막시설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을11) 2014-10-30 근저당 동OOOOOOOOOOO 1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2) 2014-10-30 지상권(토지의전부) 동OOOO 0 소멸 존속기간:2014.10.30~2044.10.30만30년
4(갑20) 2023-02-21 김○○지분가압류 현OOOOOOO 11,797,505 소멸 대구지방법원 2023카단30988
5(갑21) 2023-12-04 김○○지분가압류 삼OOO 58,802,768 소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카단52929
6(갑22) 2024-03-28 김○○지분가압류 (OOOOOO 59,000,000 소멸 대구지방법원 2024카단32424
7(갑23) 2024-06-18 김○○지분강제경매 삼OOO 57,082,595 소멸 2024타경113325, 삼익신협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8(갑26) 2025-01-07 임의경매 동OOOO 100,540,863 소멸 2025타경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