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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9563

대구지방법원 본원 8계(053-757-677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본원 8계(053-757-6778) 매각기일 2026-04-1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9563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18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3)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3
소유자 / 채무자 (주)부경 외1명 / 김환희
채권자 영천시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4-12-19
감정가
436,391,000
최저가
73,343,000
보증금
7,334,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5-14 436,391,000 유찰
2차 (진행) 2025-06-13 305,473,000 유찰
3차 (진행) 2025-07-18 213,831,000 유찰
(진행) 2025-08-14 149,681,000 변경
(진행) 2025-10-17 149,681,000 변경
4차 (진행) 2026-01-23 149,681,000 유찰
5차 (진행) 2026-03-20 104,776,000 유찰
6차 (진행) 2026-04-17 73,343,000
7차 (진행) 2026-05-20 51,34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원제리 73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484 100,000원(73,700원)
토지 2 원제리 산74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727㎡ (2639.92평) 33,000 287,991,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소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남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1) : 본건까지 농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시설과의 접근성ㆍ일반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2) : 지적도상 맹지이며, 교통시설과의 접근성ㆍ일반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1) : 대체로 동측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상태이며, 지상에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경제적가치가 희박한 과수목(자두나무 외) 등이 소재함. 2)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 1) : 본건 동측으로 개설된 비포장농로를 통하여 출입함. 2)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농경지(휴경지)상태, 지상의 수목 포함.(관리상태 불량한 수목) * 토2) 임목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감안한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임. * 토2) 본건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이중 일부 분묘는 인접필지(동소 산75-4번지)에 걸쳐져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소재위치는 측량을 필요로하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20-11-27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OOOO 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매각
2(을1) 2020-11-27 근저당 영OOOOOO 33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0-11-27 지상권(토지의전부) 영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0.11.27~2050.11.2730년
4(갑9) 2023-04-03 압류 국OOOOOOOO 0 소멸
5(갑10) 2023-11-10 압류 영OO 0 소멸
6(갑11) 2024-08-06 압류 국OOOOOOO 0 소멸
7(갑12) 2024-10-04 임의경매 영OOOOOO 291,223,682 소멸 2024타경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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