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7864

대구지방법원 본원 1계(053-757-677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본원 1계(053-757-6771) 매각기일 2026-04-2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786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460-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460-1
소유자 / 채무자 서점근,강영임 / 서점근
채권자 이상욱
배당종기일 2024-10-23
감정가
456,259,000
최저가
156,497,000
보증금
15,649,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3-21 239,575,000 유찰
2차 (진행) 2025-04-25 167,702,500 유찰
3차 (진행) 2025-05-23 117,391,800 유찰
(진행) 2025-06-20 82,174,300 변경
4차 (진행) 2025-07-24 456,259,000 유찰
5차 (진행) 2025-08-22 319,381,300 유찰
6차 (진행) 2025-09-25 223,566,900 유찰
7차 (진행) 2025-10-27 156,496,800
8차 (진행) 2025-12-30 456,259,000 유찰
9차 (진행) 2026-01-20 319,381,000 유찰
10차 (진행) 2026-03-25 223,567,000 유찰
11차 (진행) 2026-04-22 156,49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미곡동 460-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925 259,000원(120,200원)
토지 2 미곡동 460-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 답 926㎡ (280.12평) 246,000 227,796,000원
제시외기타 미곡동 460-2목조 판넬지붕 농막 / 36㎡(10.89평) 90,000 3,240,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소재 "자리미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기존주택지대 주변의 근교농경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1): 부정형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며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2): 부정형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며 현재 대부분 과수원이며 동측 일부가 비포장 농업용 보행로로 이용중임. * 1):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농로와 접함. 2):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농로와 접하고 대상토지 동측 일부가 비포장 농업용 보행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0.27 / 매각가 172,000,000원 / 구미시 OOO / 3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일괄매각, 지상 과수목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토1),2) 지상에는 과수목(미니사과, 매실, 구지뽕, 오디뽕, 감나무 등) 70여주가 식재되어 있음. * 토1): 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 토2): 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과수원"이고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법원의 자료만 가지고 보면 견고하지 못한 가설의 구조물로 보입니다. 만약 가설의 건축 중의 단순 축조물이면 건물로 인정받지 못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견고한 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9-02-28 소유권이전(매매) 서OOOOOO 0 각 1/2, 거래가액 금350,000,000원
2(을3) 2024-08-06 근저당 이OO 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2) 2024-08-09 임의경매 이OO 30,000,000 소멸 2024타경7864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