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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0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3-570-230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3-570-2304) 매각기일 2026-03-05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0530 최근 확인 2026-04-22 19:09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7, 대곡사계절타운 311동 7층 703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38)
물건종류 아파트
면적
토지: 60.70㎡ (18.36평)
건물: 134.92㎡ (40.81평)
현재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7, 대곡사계절타운 311동 7층 703호
소유자 / 채무자 홍재연외 8명 / 홍재연외 8명
채권자 류하선
배당종기일 2025-01-15
감정가
258,000,000
최저가
126,420,000
보증금
25,284,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39,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3 매수인 홍재철 (공유자우선매수
차순위 입찰가 137,40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2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02 258,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11-06 180,600,000 유찰
3차 (진행) 2025-12-04 126,420,000 매각
4차 (진행) 2026-03-05 126,420,000
진행 메모
매각 156,999,900원(60.85%) / 5명 / 미납 (차순위금액:156,789,900원)
매각 : 139,000,000 원 (53.88%)
(입찰 3 명,매수인:홍재철 (공유자우선매수) / 차순위금액 137,4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4
대금납부 2026.04.07 / 배당기일 2026.04.3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인숙 주거용 전부
전입: 2002-05-04
확정: -
배당: 2024-10-16
125,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1 도원동 1438(20층중7층) 97.09.20 115.65㎡(34.98평) / 주거용 150,500,000 ☞ 전체면적 134.92㎡중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재연 49분의 7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재열 49분의 7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재영 49분의 7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재숙 49분의 7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성걸 49분의 7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최연옥 49분의 3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민영 49분의 2 지분전부 전 소유권 중 갑구 2번 홍성필 49분의 2 지분전부 매각 *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소재 "도원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곡사계절타운" 제311동 제7층 제703호 단위세대로서, 본건 인근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동측으로 25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2.04 / 매각가 156,999,900원 / OOO / 5명 입찰 / 대금미납* 지분매각 ▶매각공고상 감정가와 감평서상 감정가 상이함(2026.02.26 기준) ▶매각공고상 지분매각이나, 감정평가서상 일괄매각으로 상이하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진행시 면적 및 감정가 확인요)
전문가 코멘트
☞전체매각이였으나 2025.6.24 강제경매변경(강제경매개시결정일부취하)으로 지분매각으로 변경된 사건입니다.입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3) 2024-10-16 홍재연,홍재열,홍재영,홍재숙,홍성걸,최연옥,홍성필,홍성걸지분강제경매 류OO 124,999,995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40530
3(갑4) 2024-11-20 홍재연지분압류 달OOOOOOOOO 0 소멸
4(갑5) 2025-06-23 홍민영지분전부이전 홍OO 0 증여,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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