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0:20

2024타경369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매각기일 2026-03-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692 최근 확인 2026-04-24 10:20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9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90
소유자 / 채무자 김태선 / 김태선
채권자 농협은행
배당종기일 2024-12-04
감정가
100,270,000
최저가
5,779,000
보증금
577,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5,839,9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조성현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6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7-24 100,270,000 유찰
2차 (진행) 2025-08-21 70,189,000 유찰
3차 (진행) 2025-09-18 49,132,000 유찰
4차 (진행) 2025-10-23 34,392,000 유찰
5차 (진행) 2025-11-20 24,074,000 유찰
6차 (진행) 2025-12-18 16,851,000 유찰
7차 (진행) 2026-01-22 11,795,000 유찰
8차 (진행) 2026-02-19 8,256,000 유찰
9차 (진행) 2026-03-19 5,779,000
진행 메모
매각 : 5,839,900 원 (5.82%)
(입찰 1 명,매수인:조성현)
매각결정기일 : 2026.03.2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7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남리 90 보전녹지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1355㎡ (409.89평) 74,000 100,27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소재 ‘논공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국도주변농경지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출입 불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비교적 보통시됨. * 부정형 토지로서 남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전"으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맹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묵전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2-05-30 소유권이전(증여) 김OO 0
2(을14) 2019-05-16 근저당 농OOOOOOOOO 192,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4) 2024-02-06 가압류 대OOOOOOO 19,000,000 소멸 2024카단30885
4(갑5) 2024-09-03 임의경매 농OOOOOOOOOOOO 169,766,656 소멸 2024타경3692
5(갑6) 2024-10-04 압류 국OOOOOOO 0 소멸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