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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0:21
2024타경381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 대구세천한라비발디 106동 1층 10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66-1)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26평형] |
| 면적 |
토지: 33.65㎡ (10.18평)
건물: 62.68㎡ (18.96평)
|
| 현재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 대구세천한라비발디 106동 1층 104호 |
| 소유자 / 채무자 | 남지현 / 남지현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4-10-21 |
감정가
204,000,000
최저가
142,800,000
보증금
14,28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80,021,99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7 | 매수인 | 김희진 |
| 차순위 입찰가 | 173,621,99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9 | 204,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4 | 142,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21 | 99,96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18 | 69,97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0-23 | 48,98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1-20 | 34,28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2-18 | 24,00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22 | 16,800,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2-19 | 204,000,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3-19 | 142,8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80,021,990 원 (88.25%)
(입찰 7 명,매수인:김희진 / 차순위금액 173,621,99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7
대금납부 2026.04.06 / 배당기일 2026.05.28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도낙현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8-25
확정: 2021-08-03 배당: 2023-08-31 |
25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0층중 1층 | 16.01.28 | 62.683㎡(18.96평)[공급26평] / 주거용 | 122,400,000 |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세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구세천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단위세대로서, 본건 인근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왕복6차선,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원 자료 및 등기부상 임금채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채권 중 일부(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임금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어 보증금 미배당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여지도 있습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임금채권은 매수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6-04-05 | 소유권이전(매매) | 남OO | 0 | ||
| 2(갑4) | 2022-09-26 | 가압류 | 근OOOOOOOOOOOOO | 3,683,1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카단51749 |
| 3(을6) | 2023-08-31 | 주택임차권(전부) | 도OO | 255,000,000 | 소멸 | 전입:2021.08.25확정:2021.08.03 |
| 4(갑5) | 2024-07-18 | 강제경매 | 주OOOOOOO | 260,962,935 | 소멸 | 2024타경3817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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