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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84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매각기일 2026-03-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8414 최근 확인 2026-04-24 10:22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8길 19, 옥포대성베르힐6단지 606동 15층 150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98)
물건종류 아파트[공급33평형]
면적
토지: 67.47㎡ (20.41평)
건물: 84.99㎡ (25.71평)
현재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8길 19, 옥포대성베르힐6단지 606동 15층 1502호
소유자 / 채무자 유태균 / 유태균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종기일 2024-11-06
감정가
288,000,000
최저가
201,600,000
보증금
20,16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41,299,999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7 매수인 안유주
차순위 입찰가 241,009,999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6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6-19 288,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07-24 201,600,000 유찰
3차 (진행) 2025-08-21 141,120,000 유찰
4차 (진행) 2025-09-18 98,784,000 유찰
5차 (진행) 2025-10-23 69,148,000 유찰
6차 (진행) 2025-11-20 48,403,000 유찰
7차 (진행) 2025-12-18 33,882,000 유찰
8차 (진행) 2026-01-22 23,717,000 유찰
9차 (진행) 2026-02-19 288,000,000 유찰
10차 (진행) 2026-03-19 201,600,000
진행 메모
매각 : 241,299,999 원 (83.78%)
(입찰 7 명,매수인:안유주 / 차순위금액 241,009,999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7
대금납부 2026.04.13 / 배당기일 2026.05.28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수영 주거용 전부
전입: 2021-07-28
확정: 2021-07-28
배당: 2023-08-03
300,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18층중 15층 18.08.23 84.9901㎡(25.71평)[공급33평] / 주거용 227,520,000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소재 “경서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옥포대성베르힐6단지" 제606동 제15층 제1502호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대상물건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단지 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대상물건 단지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함.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금지사항등기는 정상적으로 분양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9-03-26 소유권이전(매매) 유OO 0
2(을3) 2023-08-03 주택임차권(전부) 김OO 300,000,000 소멸 전입:2021.07.28확정:2021.07.28
3(갑4) 2024-07-24 압류 국OO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4(갑5) 2024-08-06 강제경매 주OOOOOOOOOOOOOOO 314,759,271 소멸 2024타경3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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