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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8:58
2024타경406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3-570-230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남로 35, 제일풍경채프라임 110동 20층 200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703-1)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25평형] |
| 면적 |
토지: 40.37㎡ (12.21평)
건물: 59.97㎡ (18.14평)
|
| 현재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남로 35, 제일풍경채프라임 110동 20층 2007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기태 / 김기태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4-12-09 |
감정가
214,000,000
최저가
149,800,000
보증금
14,98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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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95,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1 | 매수인 | 김은영 |
| 차순위 입찰가 | 191,6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7 | 214,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2 | 149,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19 | 104,86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23 | 73,40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0-21 | 51,38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1-18 | 35,96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2-23 | 25,176,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20 | 17,623,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2-24 | 214,000,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3-24 | 149,8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95,100,000 원 (91.17%)
(입찰 11 명,매수인:김은영 / 차순위금액 191,6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9
대금납부 2026.04.13 / 배당기일 2026.05.19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한정해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2-01
확정: 2021-12-01 배당: 2023-12-06 |
25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9층중 20층 | 17.07.26 | 59.9673㎡(18.14평)[공급25평] / 주거용 | 128,400,000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세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일풍경채프라임" 제110동 제20층 제2007호 단위세대(아파트)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일반주택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생활 편익시설 등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주위환경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등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 인접지와 등고 평탄란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대상물건 단지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7-11-06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4) | 2023-12-06 | 주택임차권(전부) | 한OO | 255,000,000 | 소멸 | 전입:2021.12.01확정:2021.12.01 |
| 3(갑4) | 2024-09-05 | 강제경매 | 주OOOOOOO | 261,996,90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4062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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