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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14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3-570-230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3-570-2301) 매각기일 2026-04-2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1460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2 09:00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41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412
소유자 / 채무자 정현태,박숙희 / 정현태
채권자 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인 : 국민은행)
배당종기일 2025-09-22
감정가
1,361,382,000
최저가
466,953,000
보증금
46,695,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20 1,361,382,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4 952,967,000 유찰
3차 (진행) 2026-03-24 667,076,000 유찰
4차 (진행) 2026-04-21 466,953,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최진환 주거용
전입: 2025-03-11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우록리 412 /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고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3,864 356,000원(62,700원)
토지 2 우록리 415 자연녹지지역,고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221㎡ (66.85평) 198,000 43,75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소재 "우록마을"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1) 북동하향 경사지대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잡종지 상태(건부지, 나지, 도로 등)"로 이용중 임. 2) 북동하향 경사지대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평탄하게 조성되어 "도로, 휴경지"로 이용중임. * 1) 지적도상 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사실상"폐도" 상태이고, 현황은 북측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개설된 폭 약4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2) 지적도상 맹지로서 토1을 경유하여 개설된 폭 약4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 있음(본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건물 소재로 인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토1,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토1은 "잡종지(건부지, 나지, 도로 등)", 토2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당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관할청에 별도 확인 필요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8-06-05 소유권이전(매매) 정OOOOOO 0 각 1/2
2(을1) 2018-06-05 근저당 국OOOOOOOOOO 26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3-02-16 근저당 최OO 1,100,000,000 소멸
4(갑7) 2025-06-23 임의경매 유OOOOOOOOOOOOOOOOO 237,084,813 소멸 2025타경31460, 양도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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