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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9:19
2025타경315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3-570-230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550길 38, 대곡이오스 101동 3층 306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58)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23평형] |
| 면적 |
토지: 33.40㎡ (10.1평)
건물: 59.99㎡ (18.15평)
|
| 현재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550길 38, 대곡이오스 101동 3층 306호 |
| 소유자 / 채무자 | 탁명돌 외 5명 / 탁명돌 외 5명 |
| 채권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10-20 |
감정가
204,000,000
최저가
142,800,000
보증금
14,28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72,36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8 | 매수인 | 김미숙 |
| 차순위 입찰가 | 163,36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4 | 204,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4 | 142,8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72,360,000 원 (84.49%)
(입찰 8 명,매수인:김미숙 / 차순위금액 163,36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9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0층중 3층 | 03.04.30 | 59.9938㎡(18.15평)[공급23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등 | 91,800,000 | * 계단식, 남동향 *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대곡이오스 101동 3층 306호(전용면적:59.9938㎡, 계단식, 남동향)""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소재 "대진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주위는 유천네거리에서 남동측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상화로)와 남서측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비슬로) 남서측 및 남동측 일대의 주거지역으로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본건 소재 대곡이오스, 대곡역청구, 대곡역동화, 대곡역화성파크드림, 수목원삼성래미안, 대곡한라하우젠트 등) 및 부속상가, 주변 임야지대, 다가구주택, 주상형건물, 소매점, 음식점, 편의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고 있음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아파트단지에서 도보 약 2분 및 4분 내외 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 약 3~4분 거리에 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이 소재하고 있음.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변 토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약 15m(왕복 2차선), 동측으로 약 8m, 북측으로 약 6m 및 3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09-07-14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 금96,000,000원 | |
| 2(을9) | 2016-06-08 | 근저당 | 한OOOOOOOOOOOOO | 49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22-05-04 | 소유권이전(상속) | 백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5(갑7) | 2025-07-21 | 임의경매 | 한OOOOOOOOOOOOO | 182,616,701 | 소멸 | 2025타경3156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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