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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9:27
2025타경8789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14계(02-2192-005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47-37)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47-37 |
| 소유자 / 채무자 | 남태삼 / 남태삼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6-09 |
감정가
530,400,000
최저가
271,565,000
보증금
27,156,5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 |
|---|---|---|---|
| 매각가 | 282,2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금천구 정혜린 |
| 차순위 입찰가 | 281,0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 |
| 매각허가 결정일 | -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2 | 530,4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7 | 424,32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339,45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2 | 271,565,000 |
진행 메모
매각 : 282,200,000 원 (53.21%)
(입찰 2 명,매수인:금천구 정혜린 / 차순위금액 281,0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29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도림동 247-37 | 대공방어협조구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공업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대 78㎡ (23.6평) | 8,038,000 | 626,96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신도림역(지하철 1·2호선)"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함. *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역(신도림역 1·2호선)이 위치함.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재 건축공사 중단된 주거용 건부지임. * 본건은 남동측으로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을 경우의 가격임 * 토지 지상에 1층 피로티 및 2층 골조공사에서 중단된 상태임[감정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7-11-17 | 어삼랑지분전부이전 | 남OO | 0 | 공유지분매매,1/2 | |
| 2(갑2) | 1991-06-13 | 최성규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매매,1/2 | |
| 3(갑3) | 2008-07-02 | 김학윤지분전부이전 | 최OO | 0 | 매매,1/2 | |
| 4(갑4) | 2021-04-21 | 최영찬지분전부이전 | 남OO | 0 | 공유물 분할,1/2 | |
| 5(을5) | 2021-11-16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43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
| 6(갑5) | 2025-03-07 | 임의경매 | 농OOOOOOO | 388,815,923 | 소멸 | 2025타경8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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