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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030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054-850-504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054-850-5049) 매각기일 2026-04-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0302 최근 확인 2026-04-26 04:59 다음 확인 2026-04-27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913)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913
소유자 / 채무자 김상규 / 김상규
채권자 신한카드(주)
배당종기일 2025-06-23
감정가
4,613,400
최저가
3,229,000
보증금
322,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3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송대용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13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7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09 4,613,400 유찰
2차 (진행) 2026-04-06 3,229,000
진행 메모
매각 : 3,300,000 원 (71.53%)
(입찰 1 명,매수인:송대용)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1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현하리 91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132 1,500원(2,940원)
토지 2 현하리 915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16㎡ (35.09평) 400 46,400원
토지 3 현하리 916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241㎡ (72.9평) 400 96,400원
토지 4 현하리 917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218㎡ (65.95평) 3,000 654,000원
토지 5 현하리 919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79㎡ (54.15평) 3,000 537,000원
토지 6 현하리 921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554㎡ (470.09평) 800 1,243,200원
토지 7 현하리 922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298㎡ (695.15평) 800 1,838,4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소재 ""현하천1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부근의 상황은 보통임. *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1)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유지"" 로 이용중임. 2~3) : 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유지"" 로 이용중임. 4~7)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으로 이용중임. *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 * 토1) 일부 및 토2,3)현황 유지. * 토4,5,6,7)입목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2-12-10 소유권이전(상속) 김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갑3) 2025-04-01 강제경매 신OOOOOO 43,704,68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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