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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4:59
2025타경10030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054-850-504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91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913 |
| 소유자 / 채무자 | 김상규 / 김상규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6-23 |
감정가
4,613,400
최저가
3,229,000
보증금
322,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3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송대용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4,613,4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6 | 3,229,000 |
진행 메모
매각 : 3,300,000 원 (71.53%)
(입찰 1 명,매수인:송대용)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1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현하리 91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132 | 1,500원(2,940원) |
| 토지 | 2 | 현하리 91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16㎡ (35.09평) | 400 | 46,400원 |
| 토지 | 3 | 현하리 91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241㎡ (72.9평) | 400 | 96,400원 |
| 토지 | 4 | 현하리 917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218㎡ (65.95평) | 3,000 | 654,000원 |
| 토지 | 5 | 현하리 919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79㎡ (54.15평) | 3,000 | 537,000원 |
| 토지 | 6 | 현하리 921 |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554㎡ (470.09평) | 800 | 1,243,200원 |
| 토지 | 7 | 현하리 922 |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298㎡ (695.15평) | 800 | 1,838,4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소재 ""현하천1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부근의 상황은 보통임. *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1)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유지"" 로 이용중임. 2~3) : 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유지"" 로 이용중임. 4~7)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으로 이용중임. *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 * 토1) 일부 및 토2,3)현황 유지. * 토4,5,6,7)입목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2-12-10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갑3) | 2025-04-01 | 강제경매 | 신OOOOOO | 43,704,68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0030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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