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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025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계(054-850-5051)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계(054-850-5051) 매각기일 2026-03-23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0255 최근 확인 2026-04-24 14:52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74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740
소유자 / 채무자 남동희 / 남동희
채권자 남동희
배당종기일 2025-06-13
감정가
3,741,669
최저가
1,283,000
보증금
128,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44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남순억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30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5 3,741,669 유찰
2차 (진행) 2026-01-19 2,619,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3 1,833,000 유찰
4차 (진행) 2026-03-23 1,283,000
진행 메모
매각 : 1,440,000 원 (38.49%)
(입찰 1 명,매수인:남순억)
매각결정기일 : 2026.03.30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6
대금납부 2026.04.13 / 배당기일 2026.06.01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분천리 740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366 10,000원(4,460원)
토지 2 분천리 741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답 8.59㎡ (2.6평) 9,100 78,169원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소재 "척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토1) 및 인근(토2)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입니다. *1)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임도로 접근가능합니다. 2) 인접지(토1)를 경유하여 폭 약 2~3미터 정도의 임도로 접근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 매각 * 토1.토지에 연고미상의 분묘 존재 *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수목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25-01-10 소유권이전(상속) 남OOOOO 0 남동희 2/17
2(갑5) 2025-03-24 남동희지분임의경매 남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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