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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1:21
2024타경1697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4계(054-420-209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55, 구미옥계세영리첼더프라임 105동 8층 802호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36)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0평형] |
| 면적 |
토지: 33.16㎡ (10.03평)
건물: 73.96㎡ (22.37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55, 구미옥계세영리첼더프라임 105동 8층 8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정복자 / 정복자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1-08 |
감정가
215,000,000
최저가
150,500,000
보증금
15,05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85,391,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3 | 매수인 | 윤주하 |
| 차순위 입찰가 | 183,26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5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13 | 215,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10 | 150,5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15 | 105,35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05 | 73,74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03 | 51,62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07 | 36,134,000 | 유찰 |
| (진행) | 2026-02-04 | 25,293,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6-03-11 | 215,00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4-08 | 150,5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85,391,000 원 (86.23%)
(입찰 13 명,매수인:윤주하 / 차순위금액 183,26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1
대금납부 2026.04.24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우현 | 주거용 105동 802호 |
전입: 2021-03-29
확정: 2021-03-29 배당: 2024-02-21 |
200,000,000
월 0
|
0 | 있음 |
| 송민규 | 주거용 105동 802호 |
전입: 2024-05-2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36층중 8층 | 19.01.31 | 73.9647㎡(22.37평)[공급30평] / 주거용 | 172,000,000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소재 "해마루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미옥계세영리첼더프라임 제105동 제8층 제802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 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남측으로 녹지를 사이에 두고 폭 약 35미터와 접하고, 동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1-04-07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거래가액:231,100,000 | |
| 2(갑6) | 2023-08-07 | 압류 | 수O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 | 2024-02-21 | 주택임차권(전부) | 김OO | 200,000,000 | 소멸 | 전입:2021.03.29확정:2021.03.29 |
| 4(갑7) | 2024-10-07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 | 205,493,135 | 소멸 | 2024타경1697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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