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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08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계(054-420-209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계(054-420-2091) 매각기일 2026-03-1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083 최근 확인 2026-04-23 23:33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654)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654
소유자 / 채무자 백삼수 / 백삼수
채권자 김천농협
배당종기일 2025-02-18
감정가
75,383,800
최저가
18,098,000
보증금
1,809,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3,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4 매수인 김동현
차순위 입찰가 19,70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9-16 75,384,000 유찰
2차 (진행) 2025-10-21 52,768,000 유찰
3차 (진행) 2025-11-18 36,937,000 유찰
4차 (진행) 2025-12-16 25,855,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7 18,098,000
진행 메모
매각 : 23,000,000 원 (30.51%)
(입찰 4 명,매수인:김동현 / 차순위금액 19,7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3
대금납부 2026.04.03 / 배당기일 2026.04.28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지좌동 654 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1283㎡ (388.11평) 60,600 77,749,800원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소재 "새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됭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약 2-3m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감안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본건은 인접한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서 정확한 경계를 구분할 수가 없었으며,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21-03-08 소유권이전(매매) 백OO 0 거래가액:60,000,000
2(을2) 2022-09-19 근저당 김OOO 62,4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4) 2024-09-09 근저당 우OO 55,000,000 소멸
4(갑4) 2024-11-06 임의경매 김OOOOOOOOOO 73,933,358 소멸 2024타경3083
5(갑5) 2025-02-05 압류 광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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