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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3:41
2025타경1084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계(054-420-209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333-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333-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삼식 / 김삼식 |
| 채권자 | 광안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5-29 |
감정가
53,254,200
최저가
26,094,000
보증금
2,609,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6,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천미권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2026-04-28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6 | 53,25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0 | 37,27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26,094,000 |
진행 메모
매각 : 26,100,000 원 (49.01%)
(입찰 1 명,매수인:천미권)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8
배당기일 : 2026.04.28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신음동 333-1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6,667 | 263,000원(125,600원) |
| 토지 | 2 | 신음동 333-1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답 86㎡ (26.02평) | 344,000 | 29,584,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신음동 333-1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등 1.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2.시멘트블럭조및 목조 슬레이트지붕, 3.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4.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단층 / 주택 | 3,333 | 30,000원 |
| 2 | 단층 | 돈사 | 65㎡(19.66평) / 20,000원 | 1,30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창고 | 2㎡(0.61평) / 20,000원 | 4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창고 | 1.75㎡(0.53평) / 20,000원 | 35,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소재 "김천동신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인접지대비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및 도로"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 현황"도로"입니다.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감안 평가.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 및 도로"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0) | 2017-08-1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OOO | 0 | 김삼식 천미권 천승예 각 1/3, 천미권 개명전:천정화 | |
| 2(을5) | 2017-08-11 | 지상권(토지의전부) | 형OOOOOO | 0 | 인수 | 존속기간:2017.08.01~2047.08.01만30년 |
| 3(을6) | 2020-04-02 | 근저당 | 형OOOOOO | 2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을7) | 2020-04-02 | 근저당 | 천OO | 24,000,000 | 소멸 | 확정채권대위변제전:형곡새마을금고 |
| 5(갑11) | 2023-11-17 | 김삼식지분가압류 | 광OOO | 35,050,451 | 소멸 | 2023카단106963 |
| 6(갑12) | 2025-02-27 | 김삼식지분강제경매 | 광OOO | 45,037,428 | 소멸 | 2025타경10840, 광안신용협동조합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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