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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03:50
2024타경1775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계(054-420-209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69, 현진에버빌엠파이어 109동 10층 1007호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09)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9평형] |
| 면적 |
토지: 52.41㎡ (15.85평)
건물: 103.51㎡ (31.31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69, 현진에버빌엠파이어 109동 10층 1007호 |
| 소유자 / 채무자 | 한정수 / 한정수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2-10 |
감정가
355,000,000
최저가
248,500,000
보증금
24,85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38,8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9 | 매수인 | 유성규 |
| 차순위 입찰가 | 337,9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5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7 | 355,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2 | 248,5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19 | 173,95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17 | 121,76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21 | 85,235,000 | 유찰 |
| (진행) | 2026-02-25 | 59,664,000 | 변경 |
| 6차 (진행) | 2026-02-25 | 355,000,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3-18 | 248,500,000 |
진행 메모
매각 : 338,800,000 원 (95.44%)
(입찰 9 명,매수인:유성규 / 차순위금액 337,9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3
대금납부 2026.04.10 / 배당기일 2026.04.29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임진호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2-15
확정: 2021-12-15 배당: 2024-01-19 |
35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1층중 10층 | 09.04.24 | 103.51㎡(31.31평)[공급39평] / 주거용 | 284,000,000 | * 개별난방설비(도시가스)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하는 "구미옥계현진에버빌엠파이어 제109동 제10층 제1007"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시설과의 거리·대중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임. *남측 하향 경사지대에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 단지 동측으로 왕복 6-8차선 포장도로, 남측 및 서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현황서상 내용:외관에는 `109`라고 표시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8) | 2023-03-31 | 소유권이전(매매) | 한OO | 0 | 거래가액:305,000,000 | |
| 2(갑9) | 2024-01-17 | 압류 | 구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3) | 2024-01-19 | 주택임차권(전부) | 임OO | 350,000,000 | 소멸 | 전입:2021.12.15확정:2021.12.15 |
| 4(갑10) | 2024-11-07 | 강제경매 | 주OOOOOOO | 350,000,000 | 소멸 | 2024타경1775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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