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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0:34
2024타경1686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3계(054-420-209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푸르지오캐슬 105동 9층 901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1평형] |
| 면적 |
토지: 33.95㎡ (10.27평)
건물: 84.91㎡ (25.69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푸르지오캐슬 105동 9층 901호 |
| 소유자 / 채무자 | 유제원 / 유제원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1-09 |
감정가
272,000,000
최저가
190,400,000
보증금
19,04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44,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9 | 매수인 | 신유미 |
| 차순위 입찰가 | 242,345,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21 | 272,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18 | 190,4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3 | 133,28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20 | 93,29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18 | 65,307,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22 | 45,714,000 | 유찰 |
| (진행) | 2026-02-26 | 31,999,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6-02-26 | 272,00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3-19 | 190,400,000 |
진행 메모
매각 : 244,100,000 원 (89.74%)
(입찰 9 명,매수인:신유미 / 차순위금액 242,345,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4
대금납부 2026.04.17 / 배당기일 2026.05.28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나경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0-05
확정: 2021-10-05 배당: 2023-10-06 |
27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8층중 9층 | 07.08.22 | 84.9106㎡(25.69평)[공급31평] / 주거용 | 190,400,000 | * 개별난방설비(도시가스)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소재 "구미시청" 북서측에 위치하는 "푸르지오캐슬A단지"제105동 제9층 제901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시설과의 거리·대중교통상황 등으로 보아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함. *자체지면 평탄하게 조성한 3필 일단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 단지 남서측으로 왕복 6차선,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외필지 :송정동3-2, 3-3 ☞현황서상 내용:외벽에 `PRUGIO 105`라는 표시가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8) | 2022-11-22 | 소유권이전(매매) | 유OO | 0 | 거래가액:270,000,000 | |
| 2(을3) | 2023-10-06 | 주택임차권(전부) | 이OO | 270,000,000 | 소멸 | 전입:2021.10.05확정:2021.10.05 |
| 3(갑9) | 2024-10-07 | 강제경매 | 주OOOOOOO | 27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686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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