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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2:43
2024타경127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계(054-730-302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0-7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0-76 |
| 소유자 / 채무자 | (주)더라온 / 이승표 |
| 채권자 | 대동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3-04 |
감정가
168,360,000
최저가
82,496,000
보증금
8,249,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3 | 168,36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0 | 117,852,000 | 유찰 |
| (진행) | 2026-03-20 | 82,496,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삼율리 530-76 /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196 | 214,000원(126,900원) |
| 토지 | 2 | 삼율리 530-92 |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 86㎡ (26.02평) | 107,000 | 9,202,000원 |
| 토지 | 3 | 삼율리 531-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 428㎡ (129.47평) | 214,000 | 91,592,000원 |
| 토지 | 4 | 삼율리 531-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 315㎡ (95.29평) | 81,000 | 25,515,000원 |
| 토지 | 5 | 삼율리 531-4 |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 1㎡ (0.3평) | 107,000 | 107,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후포버스터미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사찰,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 1-3,5)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를 득한 이행지 상태임. 4)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고지의 경사지로서, 잡활목 및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 상태임. * 1,3) 맹지이나, 건축허가상 토2,5를 도로로 접함. 2,5) 맹지이나, 건축허가상 도로임. 4)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3,5는 인접 토지 등(530-75번지 등)과 더불어 울진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이행지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구체적인 허가 내용,조건및승계여부 등에 관하여는 주무관청 등에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허가 당시 대표필지(530-75번지)와 본건까지의 진입도로 필지(530-85번지)가 제외된 상태로 감정평가 됨. * 토4)휴경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활잡목 및 잡초가 무성함. * 토1,3은 지적상 맹지이나 건축허가상 토2,5를 도로로 접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9) | 2020-08-20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2(을15) | 2020-08-20 | 근저당 | 대OOO | 6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6) | 2020-08-20 | 지상권(토지의전부) | 대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8.20~2050.08.20만30년 |
| 4(갑10) | 2021-02-01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 | 0 | ||
| 5(갑11) | 2021-10-01 | 가압류 | (OOOOOOOO | 253,500,000 | 소멸 | 2021카합10 |
| 6(갑12) | 2021-12-17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 | 0 | ||
| 7(갑13) | 2024-12-20 | 임의경매 | 대OOO | 536,102,245 | 소멸 | 2024타경1277 |
| 8(갑14) | 2025-05-21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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