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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8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계(054-730-3024)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계(054-730-3024) 매각기일 2026-04-24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816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산6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산65
소유자 / 채무자 경문희외 8명 / 경문희외 7명
채권자 (주)목계
배당종기일 2025-01-22
감정가
122,915,000
최저가
29,512,000
보증금
2,951,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2 122,915,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3 86,041,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0 60,229,000 유찰
4차 (진행) 2026-03-20 42,160,000 유찰
5차 (진행) 2026-04-24 29,512,000
6차 (진행) 2026-05-22 20,658,000
7차 (진행) 2026-06-19 14,461,000
8차 (진행) 2026-07-24 10,123,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성호 주거용
전입: 2014-04-30
확정: -
배당: -
0
월 0
0 -
유정숙 주거용
전입: 2013-11-14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오포리 산65 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93㎡ (239.88평) 155,000 122,915,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오포리 산65조적조 강판지붕 등 1.조적조 강판지붕, 2.판넬조 판넬지붕, 3.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판넬조 판넬지붕, 5.각파이프조 판넬지붕, 6.조적조 스레트지붕, 7.각파이프조 판넬지붕, 8.블럭조 스레트지붕, 9.블럭조 스레트지붕, 10.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 주택 52 281,000원
2 단층 보일러실 2.25㎡(0.68평) / 70,000원 157,500 매각제외
3 단층 주택 92.99㎡(28.13평) / 1,040,000원 96,709,600 매각제외* 계단실 및 데크시설 포함평가
4 단층 창고 5㎡(1.51평) / 140,000원 700,000 매각제외
5 단층 건조장 10㎡(3.03평) / 40,000원 400,000 매각제외* (ㄷ)의 옥상에소재
6 단층 주택 42.75㎡(12.93평) / 125,000원 5,343,750 매각제외
7 단층 가추 11.9㎡(3.6평) / 20,000원 238,000 매각제외
8 단층 창고 7.68㎡(2.32평) / 20,000원 153,600 매각제외
9 단층 창고 1㎡(0.3평) / 20,000원 20,000 매각제외
10 단층 변소및창고 2.25㎡(0.68평) / 20,000원 45,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강구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경사지대 내 서측 하단부는 완경사, 동측 상단부는 급경사이며, 서측 하단부는 현황 "대", 동측 상단부는 "자연림" 상태임. *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보행 통로에 접하며, 차량 접근은 불가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 입목 매각 포함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대"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본건 지상에 제시외 주택이 3동(신강구1길 9-17, 신강구1길 9-19, 신강구1길 9-21)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2-11-04 소유권이전(증여) 이OO 0
2(갑2) 2015-07-17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3(갑3) 2020-12-08 가압류 경OOOOOOO 11,780,000 2020카단1148
4(갑4) 2021-04-26 가압류 롯OOOOOOO 8,718,504 2021카단1041
5(갑5) 2021-05-24 가압류 서OOOOOOOO 15,477,020 2021카단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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