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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016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계(054-730-302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37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374 |
| 소유자 / 채무자 | 이상호외 1명 / 박재우 |
| 채권자 | 칠곡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279,021,000
최저가
136,721,000
보증금
13,672,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0 | 279,021,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0 | 195,31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4 | 136,721,000 | |
| 4차 (진행) | 2026-05-22 | 95,70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원전리 374 / 보전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380 | 21,000원(9,940원) |
| 토지 | 2 | 원전리 산99 | 보전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3326㎡ (4031.12평) | 1,300 | 17,323,800원 |
| 토지 | 3 | 원전리 377 | 보전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679㎡ (1717.9평) | 21,000 | 119,259,000원 |
| 토지 | 4 | 원전리 산99-6 | 보전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영농여건불리...보전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1876㎡ (3592.49평) | 7,200 | 85,507,200원 |
| 토지 | 5 | 원전리 375 | 보전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331㎡ (705.13평) | 21,000 | 48,951,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소재 ""원전리경로당""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1,3,5) :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나 본건까지는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임. (2,4) :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1,3,5)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 (1,3,5) :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임 (2,4) : 폭 약 2~3m의 포장농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4) 입목포함 매각 * 토4)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으로 이용 중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7-02-22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20,000,000 | |
| 2(을8) | 2021-02-05 | 근저당 | 칠OOOOOO | 1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9) | 2021-02-05 | 지상권(토지의전부) | 칠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2.05~2051.02.0530년 |
| 4(갑4) | 2025-02-11 | 임의경매 | 칠OOOOOO | 102,660,872 | 소멸 | 2025타경1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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