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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2:33
2024타경362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계(054-250-3217)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남로 11, 포항자이아파트 103동 29층 290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36)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4평형] |
| 면적 |
토지: 40.30㎡ (12.19평)
건물: 84.95㎡ (25.7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남로 11, 포항자이아파트 103동 29층 29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망 이지연 / 망 이지연 |
| 채권자 | 망 이지연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태원우 |
| 배당종기일 | 2024-12-26 |
감정가
464,000,000
최저가
26,748,000
보증금
2,674,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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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8,800,9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울주군 권순남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23 | 464,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8 | 324,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25 | 227,36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22 | 159,15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0-27 | 111,40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1-24 | 77,984,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2-22 | 54,588,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26 | 38,211,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3-09 | 26,748,000 |
진행 메모
매각 : 28,800,900 원 (6.21%)
(입찰 1 명,매수인:울주군 권순남)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0
대금납부 2026.04.08 / 배당기일 2026.05.1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지우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2-04-12
확정: 2022-04-18 배당: 2024-04-24 |
49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34층중 29층 | 18.09.21 | 84.9526㎡(25.7평)[공급34평] / 주거용 | 371,200,000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통칭)대잠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 단지 동측 주출입구 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왕복6차로에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0-06-29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415,000,000 | |
| 2(갑6) | 2023-09-26 | 가압류 | 서OOOOOOOOOOOOOOOOO | 65,599,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53106 |
| 3(을3) | 2024-04-24 | 주택임차권(전부) | 김OO | 490,000,000 | 전입:2022.04.12확정:2022.04.18 | |
| 5(갑8) | 2024-10-14 | 임의경매 | 태OO | 0 | 소멸 | 2024타경36214, 망이지연의상속재산파산관재인변호사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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