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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5:07
2025타경35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계(054-250-321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2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24 |
| 소유자 / 채무자 | 서희숙 / 서희숙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4-28 |
감정가
101,494,200
최저가
11,939,000
보증금
1,193,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2,112,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경기도 주 |
| 차순위 입찰가 | 12,11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2 | 101,494,2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7 | 71,04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4 | 49,73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22 | 34,81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26 | 24,367,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09 | 17,05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06 | 11,939,000 |
진행 메모
매각 : 12,112,000 원 (11.93%)
(입찰 2 명,매수인:경기도 주)부동산범인신안 / 차순위금액 12,11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대각리 산124 | 준보전산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온천원보...준보전산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온천원보호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대로3류(폭 25m~30m),중로1류(폭 20m~25m),중로3류(폭 12m~15m),소로2류(폭 8m~10m),소로3류(폭 8m 미만),공원,도시지역 / 임야 330.6㎡ (100.01평) | 307,000 | 101,494,200원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소재 "운제산 산림욕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은 북서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여 일부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고, 동측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도보 접근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의 정도 감안 평가 * 입목 포함 평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하는 토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환지예정지 지정 전이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지적도상 맹지이고 인접 필지 경유하여 도보 접근 가능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답"으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본건 부동산 소재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바 토지의 면적이 넓어 인근토지와의 경계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 정확한 토지측량이 필요한 상황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98) | 2012-10-15 | 청운디앤씨(주)지분중일부이전 | 서OO | 0 | 매매, 330.6/36893, 거래가액 금125,000,000원 | |
| 2(갑137) | 2023-12-22 | 서희숙지분가압류 | 흥OOOOOOOO | 30,449,40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4755 |
| 3(갑140) | 2025-02-14 | 서희숙지분강제경매 | 신OOOOOO | 62,016,250 | 소멸 | 2025타경355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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