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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48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계(054-250-3218)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계(054-250-3218) 매각기일 2026-03-1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4805 최근 확인 2026-04-23 16:54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1-26)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1-26
소유자 / 채무자 양혜운외 5명 / 양혜운외 4명
채권자 김기락
배당종기일 2024-11-19
감정가
97,169,800
최저가
47,612,000
보증금
4,761,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52,16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충남 김기선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3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05 97,169,800 유찰
2차 (진행) 2026-02-02 68,018,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6 47,612,000
진행 메모
매각 : 52,160,000 원 (53.68%)
(입찰 1 명,매수인:충남 김기선)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6
대금납부 2026.03.31 / 배당기일 2026.05.14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성수 주거용
전입: 2024-09-09
확정: -
배당: -
0
월 0
0 -
이근형 주거용
전입: 1998-03-18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송도동 461-26 제1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 대 196.7㎡ (59.5평) 706,000 138,870,2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송도동 461-26조립식(경량철골) 칼라시트지붕 등 1.조립식(경량철골) 칼라시트지붕, 2.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 주택(다가구주택) 115 227,000원
2 단층 창고 8.4㎡(2.54평) / 86,000원 722,4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학교,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 건부지" 로 이용중임. * 동측으로 폭 약 6-7M, 북동 측으로 폭 약 1-2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 상 ㄱ.조립식(경량철골) 칼라시트지붕 주택(다가구 주택) 115.5㎡, ㄴ.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8.4㎡) 매각에서 제외함. * 제시외건물 소재감안하여 평가함.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본건의 경우 상속 후 일부지분이 경매로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는 같이 조사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5) 2023-02-07 이외순,이재우지분전부이전 이OO 0 증여, 5/35
3(갑6) 2023-05-09 이유분지분압류 포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5(갑9) 2024-08-01 이유분지분전부이전 양OOOOOO 0 상속, 각 7/70
6(갑10) 2024-08-23 강제경매 김OO 0 소멸 2024타경34805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