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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8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4계(054-250-322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4계(054-250-3220) 매각기일 2026-04-27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809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8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5-1)
물건종류 아파트[공급24평형]
면적
토지: 29.09㎡ (8.8평)
건물: 59.99㎡ (18.15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5-1
소유자 / 채무자 장명훈 / 장명훈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종기일 2025-08-05
감정가
150,000,000
최저가
51,450,000
보증금
5,145,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19 150,00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3 105,0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3-30 73,500,000 유찰
4차 (진행) 2026-04-27 51,450,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사공예섭 주거용 전부
전입: 2021-10-14
확정: 2021-09-15
배당: 2023-10-16
165,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20층중 3층 04.03.26 59.99㎡(18.15평)[공급24평] / 주거용 105,0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장성동롯데아파트"" 105동 3층 303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학교,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며 환경은 보통정도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사다리꼴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된 아파트부지임 * 남,서,동,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20-11-09 소유권이전(매매) 장OO 0 거래가액:125,000,000
2(을16) 2023-10-16 주택임차권(전부) 사OOO 165,000,000 전입:2021.10.14확정:2021.09.15
3(갑10) 2024-09-10 가압류 주OOOOOOO 1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5413
4(갑11) 2025-05-26 강제경매 주OOOOOOOOOOOOOOO 179,851,630 소멸 2025타경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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