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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1421

부산지방법원 본원 1계(051-590-181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본원 1계(051-590-1812) 매각기일 2026-04-14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1421 최근 확인 2026-04-28 08:14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94-39)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94-39
소유자 / 채무자 (주)대동물산 / (주)대동물산
채권자 김석중
배당종기일 2025-04-24
감정가
42,560,000
최저가
14,598,080
보증금
1,459,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5,298,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울산시 북구 이정임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1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9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30 42,56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03 29,792,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0 20,854,400 유찰
4차 (진행) 2026-04-14 14,598,080
진행 메모
매각 : 15,298,000 원 (35.94%)
(입찰 1 명,매수인:울산시 북구 이정임)
매각결정기일 : 2026.04.21 - 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범천동 1194-39 / 상대보호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63 608,000원(671,800원)
토지 2 범천동 1194-114 상대보호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 7㎡ (2.12평) 608,000 4,256,000원
제시외건물 1 범천동 1194-39블록조 슬래브지붕 등 1.블록조 슬래브지붕, 2.샷시조 슬래브지붕, 3.샷시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 주택 등 166 200,000원
2 2층 다용도실 등 2.8㎡(0.85평) / 60,000원 168,000 매각제외
3 3층 다용도실 등 5.4㎡(1.63평) / 60,000원 324,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평가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선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평가대상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평가대상 토지는 남동측 노폭 약 2미터 내외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1-1,1-2,1-3)은 매각에서 제외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본건의 경우 상속 후 경매로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는 같이 조사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15) 2025-02-11 강제경매 김OO 2,923,6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21421
3(갑16) 2025-02-20 압류 국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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