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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125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88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889 |
| 소유자 / 채무자 | 김영주 / 김영주 |
| 채권자 | 부산시수협 |
| 배당종기일 | 2025-06-24 |
감정가
361,150,000
최저가
123,875,000
보증금
12,387,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8 | 361,15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9 | 252,80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6 | 176,96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0 | 123,87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도천동 889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 임야 1550㎡ (468.88평) | 233,000 | 361,15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에 소재하는 "통영여자고등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본 건은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 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소폭의 통행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하고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타인소유의 폐가)일부 및 제시외 구조물은 평가 및 매각 제외. * 지상의 수목 포함 평가. *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2024.11.13.에 단독주택 신축허가 취소됨. - 본 건 토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의 장기 미착수로 인해 2024년 11월 13일에 신축 허가가 취소된 점 참고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 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1-06-0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295,000,000 | |
| 2(을16) | 2022-10-13 | 근저당 | 부OOOOOOOOOOOO | 3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7) | 2022-10-13 | 지상권(토지의전부) | 부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10.13~2052.10.1330년 |
| 4(을19) | 2022-10-19 | 근저당 | 허OO | 200,000,000 | 소멸 | |
| 5(갑4) | 2025-04-14 | 임의경매 | 부OOOO | 317,843,173 | 소멸 | 2025타경2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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