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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411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 유찰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41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산134-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산134-9
소유자 / 채무자 망 우영재의 상속인 우남균 / 망 우영재의 상속인 우남균
채권자 망 우영재의 상속인 우남균
배당종기일 2025-11-21
감정가
2,970,000
최저가
1,455,000
보증금
145,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24 2,970,000 유찰
2차 (진행) 2026-03-31 2,079,000 유찰
3차 (진행) 2026-05-06 1,455,000
4차 (진행) 2026-06-10 1,019,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영규 주거용 301호
전입: 2022-05-16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박하늘 주거용 3층 302호
전입: 2022-08-18
확정: 2022-07-28
배당: 2024-08-22
70,000,000
월 0
0 없음
백지영 주거용 현칭404호
전입: 2022-08-17
확정: 2022-08-26
배당: 2024-09-09
43,000,000
월 0
0 없음
조재원 주거용 201호
전입: 2023-01-05
확정: 2023-01-05
배당: 2025-07-02
2,000,000
월 300,000
0 없음
조혜란 주거용 202호
전입: 2021-02-26
확정: 2021-01-28
배당: 2025-07-01
65,000,000
월 0
0 없음
지수호 주거용 101호
전입: 2023-08-28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김수현) 주거용 4층 현칭 402호
전입: 2021-03-02
확정: 2021-02-10
배당: 2025-05-14
58,000,000
월 0
0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이승후) 주거용 204호
전입: 2023-01-27
확정: 2023-01-17
배당: 2025-05-23
45,000,000
월 0
0 없음
허태진 주거용 205호
전입: 2024-01-22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율리 산134-9 도시지역,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임야 66㎡ (19.97평) 45,000 2,97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울주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노선종류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 본건 토지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활․잡목이 소재하나,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57) 2025-06-26 우영재지분전부이전 우OO 0 상속, 66/7934
2(갑60) 2025-08-29 우남균지분임의경매 우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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