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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411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산134-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산134-9 |
| 소유자 / 채무자 | 망 우영재의 상속인 우남균 / 망 우영재의 상속인 우남균 |
| 채권자 | 망 우영재의 상속인 우남균 |
| 배당종기일 | 2025-11-21 |
감정가
2,970,000
최저가
1,455,000
보증금
145,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4 | 2,97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31 | 2,07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6 | 1,455,000 | |
| 4차 (진행) | 2026-06-10 | 1,019,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영규 | 주거용 301호 |
전입: 2022-05-1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박하늘 | 주거용 3층 302호 |
전입: 2022-08-18
확정: 2022-07-28 배당: 2024-08-22 |
70,000,000
월 0
|
0 | 없음 |
| 백지영 | 주거용 현칭404호 |
전입: 2022-08-17
확정: 2022-08-26 배당: 2024-09-09 |
43,000,000
월 0
|
0 | 없음 |
| 조재원 | 주거용 201호 |
전입: 2023-01-05
확정: 2023-01-05 배당: 2025-07-02 |
2,000,000
월 300,000
|
0 | 없음 |
| 조혜란 | 주거용 202호 |
전입: 2021-02-26
확정: 2021-01-28 배당: 2025-07-01 |
65,000,000
월 0
|
0 | 없음 |
| 지수호 | 주거용 101호 |
전입: 2023-08-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김수현) | 주거용 4층 현칭 402호 |
전입: 2021-03-02
확정: 2021-02-10 배당: 2025-05-14 |
58,000,000
월 0
|
0 | 없음 |
|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이승후) | 주거용 204호 |
전입: 2023-01-27
확정: 2023-01-17 배당: 2025-05-23 |
45,000,000
월 0
|
0 | 없음 |
| 허태진 | 주거용 205호 |
전입: 2024-01-2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율리 산134-9 | 도시지역,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임야 66㎡ (19.97평) | 45,000 | 2,97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울주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노선종류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 본건 토지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활․잡목이 소재하나,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7) | 2025-06-26 | 우영재지분전부이전 | 우OO | 0 | 상속, 66/7934 | |
| 2(갑60) | 2025-08-29 | 우남균지분임의경매 | 우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41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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