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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5:54
2024타경64972
부산지방법원 본원 5계(051-590-182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01번길 53, 태성캐슬 10층 100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03-24)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26평형] |
| 면적 |
토지: 17.61㎡ (5.33평)
건물: 69.51㎡ (21.03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01번길 53, 태성캐슬 10층 1005호 |
| 소유자 / 채무자 | 신승욱 / 신승욱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1-22 |
감정가
228,000,000
최저가
159,600,000
보증금
15,96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91,253,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5 | 매수인 | 부산시 수영구 조영호 |
| 차순위 입찰가 | 176,100,2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4 | 22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8 | 159,6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3 | 111,720,000 | 유찰 |
| (진행) | 2026-01-27 | 78,204,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3-03 | 228,0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7 | 159,6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91,253,000 원 (83.88%)
(입찰 5 명,매수인:부산시 수영구 조영호 / 차순위금액 176,100,2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0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곽지영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1-12
확정: 2021-01-12 배당: 2024-11-01 |
23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0층중 10층 | 18.10.17 | 69.51㎡(21.03평)[공급26평] / 주거용 | 180,120,000 | *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아파트 단지, 중소규모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1호선 두실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임. * 대체로 동하향의 13필 일단의 장방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으로 약 8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음.
참고사항
* 외필지 :구서동 203-25, 203-26,203-27, 203-28, 203-29,203-30, 203-31, 203-34,203-35, 203-36, 203-37,203-38 ▶12계에서 5계로 이관(2025.10.29기준)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21-03-03 | 소유권이전(매매) | 신OO | 0 | 거래가액:270,000,000 | |
| 2(을1) | 2024-02-05 | 주택임차권(전부) | 곽OO | 235,000,000 | 소멸 | 전입:2021.01.12확정:2021.01.12 |
| 3(갑8) | 2024-11-11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 | 243,747,65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6497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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