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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87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계(051-780-142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계(051-780-1424) 매각기일 2026-03-0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878 최근 확인 2026-04-22 22:46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447)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447
소유자 / 채무자 박말연 외3명 / 박말연
채권자 동부산농협의 승계인 농협자산관리회사
배당종기일 2024-06-20
감정가
732,133,000
최저가
175,785,000
보증금
17,578,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4-28 732,133,000 유찰
2차 (진행) 2025-06-09 512,493,100 유찰
3차 (진행) 2025-07-14 358,745,100 유찰
(진행) 2025-08-18 251,121,500 변경
4차 (진행) 2025-11-03 251,121,500 유찰
(진행) 2025-12-08 175,785,000 변경
5차 (진행) 2026-03-09 175,785,000
진행 메모
매각 : 195,999,999 원 (26.77%)
(입찰 2 명,매수인:부산시 진구 차광율 / 차순위금액 191,122,333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2
대금납부 2026.04.21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장안리 447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106 402,000원(424,600원)
토지 2 장안리 44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전 296㎡ (89.54평) 708,000 209,568,000원
토지 3 장안리 44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전 134㎡ (40.54평) 602,000 80,668,000원
토지 4 장안리 46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전 750㎡ (226.88평) 418,000 313,500,000원
토지 5 장안리 46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전 133㎡ (40.23평) 645,000 85,78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소재 "상장안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단독주택 및 식당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1-3)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4,5)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1-3)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4,5)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 1-3)서측으로 약 1-2m 폭의 도로와 접함. 4,5)북서측으로 약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토1-3)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본건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토1-3) 지상에 향나무 1주, 감나무 1주, 응개나무 3주 등 소재하나 거래관행 등을 고려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4,5)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수목이 있고 일부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1-06-23 소유권이전(상속) 김OO 0
2(을5) 2014-09-30 근저당 농OOOOOOOOOOOOOOOOO 1,08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동부산농업협동조합
3(을6) 2014-09-30 지상권(토지의전부) 동OOOO 0 소멸 존속기간:2014.09.29~2044.09.29만30년
4(을7) 2015-12-11 근저당 농OOOOOOO 180,000,000 소멸
5(을8) 2020-03-18 근저당 농OOOOOOO 120,000,000 소멸
6(갑5) 2022-08-12 소유권이전(상속) 박OOOOO 0 박말연 15/35, 김태윤 10/35, 곽윤정6/35, 김민재 4/35
7(갑6) 2024-04-08 임의경매 농OOOOOOO 934,616,464 소멸 2024타경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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