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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22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계(051-780-142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계(051-780-1423)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2263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신평리 산25-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신평리 산25-5
소유자 / 채무자 김성연 / 김성연
채권자 우리은행
배당종기일 2023-09-05
감정가
221,913,000
최저가
76,116,000
보증금
7,611,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5 221,913,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6 155,339,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6 108,737,000 유찰
(진행) 2026-04-20 76,116,000 변경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신평리 산25-5 / 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59 660,000원(452,900원)
토지 2 신평리 산25-6 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임야 158.5㎡ (47.95평) 777,000 123,154,500원
제시외기타 신평리 산25-5철파이프 천막조 1층 비닐하우스 / 37.5㎡(11.34평) 30,000 1,12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소재 신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지대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측인근 임야지대안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본건에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등 시외곽지대로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전반적으로 동하향 완경사지대내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1)일부 분묘가 소재하고 잡풀등이 무성한 잡종지성 임야이고, 2)철파이프천막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전등의 상태로 판단 됨. * 지적도상 맹지이고 현황은 서측부분에 폭 약3~4미터 내외의 비포장농로의 흔적이 보이고 있음.(정확을 요할시 측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감정가액은 제시외 건물 감안한 금액임 * 토1,2) 감정서상 토1 부동산은 일부 분묘가 소재한 잡종지성 임야이고 토2 부동산은 1개동 제시외건물(철파이프천막조 비닐하우스) 기호ㄱ이 소재함. ☞현황서상 내용: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2대동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을1) 2012-01-18 김성연지분전부근저당 오OO 1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오문웅
3(갑7) 2012-11-28 김성연지분가압류 우OOO 100,000,000 소멸 2012카단12309
4(갑8) 2017-09-07 김성연지분압류 국OOOOOOOO 0 소멸
5(갑9) 2022-02-24 김성연지분압류 기OOOOOOOOO 0 소멸
6(갑12) 2023-06-13 김성연지분강제경매 우OOOOOOOOOOO 400,000,000 소멸 2023타경2263, 우리은행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7(갑13) 2023-06-19 김성연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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