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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9:31
2024타경46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7계(051-780-142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 시영아파트 22동 5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27)
|
|---|---|
| 물건종류 | 아파트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43.90㎡ (13.28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 시영아파트 22동 508호 |
| 소유자 / 채무자 | 홍효은 / 홍효은 |
| 채권자 | 하나은행의 승계인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4-10-18 |
감정가
144,000,000
최저가
70,560,000
보증금
7,056,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80,068,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부산시 진구 고영복 |
| 차순위 입찰가 | 71,6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144,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0 | 100,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24 | 70,560,000 |
진행 메모
매각 : 80,068,000 원 (55.6%)
(입찰 2 명,매수인:부산시 진구 고영복 / 차순위금액 71,6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5층중 5층 | 81.02.27 | 43.9㎡(13.28평) / 주거용 | 58,000,000 | * 조표제7791-40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신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시영아파트22동 5층 508호 단위세대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남서하향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단지 주변 가로망 상태 보통임
참고사항
▶매각공고상 토지: 재송동 1027)대 6150.6㎡ (공유자지분 246024분의 1200 홍효은지분전부) ▶매각공고상 건물:재반로165번길 82 [재송동 1027 시영아파트 22동 제508호]) 508호 조표제779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411.24㎡ 2층 411.24㎡ 3층 411.24㎡ 4층 411.24㎡ 5층 411.24㎡ 지하 129.92㎡ 내구분의 제22동 제508호 조표제7791-40호 5층 43.9㎡ * 일괄매각 * 재송동 1027) 지분매각임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등기되어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시영아파트의 경우 건물 및 토지가 일체성을 가지고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해 구분건물(아파트)로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현재 대지권은 미등기 이지만 건물소유자가 대지에 지분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매각목록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촉탁등기 시에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호실의 전용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이 부족하지 않은 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매되지 않는 다른 호실의 건물 전용면적과 그 소유자의 토지등기부상 대지지분을 비교하거나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0) | 2021-10-08 | 소유권이전(매매) | 홍OO | 0 | ||
| 2(을9) | 2021-10-08 | 근저당 | 하OOOOOOOOOO | 231,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1) | 2024-04-03 | 가압류 | 부OOOOOOO | 46,305,507 | 소멸 | 2024카단51668 |
| 4(갑12) | 2024-08-08 | 임의경매 | 하OOOOOOOOOO | 214,204,066 | 소멸 | 2024타경466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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