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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05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7계(051-780-142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7계(051-780-1426) 매각기일 2026-04-28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057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4-5)
물건종류 주택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24.48㎡ (7.41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4-5
소유자 / 채무자 배민규 / 배민규
채권자 송병헌
배당종기일 2024-12-09
감정가
57,528,680
최저가
13,813,000
보증금
1,381,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5 57,528,680 유찰
2차 (진행) 2026-01-06 40,270,000 유찰
3차 (진행) 2026-02-10 28,189,000 유찰
4차 (진행) 2026-03-24 19,732,300 유찰
5차 (진행) 2026-04-28 13,813,000
6차 (진행) 2026-06-09 9,669,000
7차 (진행) 2026-07-14 6,768,000
8차 (진행) 2026-08-18 4,738,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순자 주거용 전부
전입: 1982-02-18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용당동 254-5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 / 대 62.9㎡ (19.03평) 1,000,000 62,900,000원
건물 신선로329번길 60-34 [용당동 254-5 내제조표85특-3399호]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 24.48㎡(7.41평) 166,000 4,063,68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소재 "용당세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기존주택지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동하향 완경사지내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계단식 골목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제시외 건물 기호(ㄱ) 일부가 본건 지상에 소재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가격임. * 건물)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 건물 일부는 인접 토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건 및 부근 토지들은 정비되지 않은 경사지대에 소재하고 있어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 구분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지적 경계 등은 정밀 측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 코멘트
☞ 부모 자식(형제)간 적법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일 경우, 독립세대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허위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물건에 대출한 금융기관이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임금채권여지있음] 법원자료 상(사건내역 및 문건송달내역) 임금채권기록은 없으나, 등기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5-07-20 소유권이전(상속) 배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갑3) 2023-11-20 압류 국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4) 2024-09-24 강제경매 송OO 2,700,000 소멸 2024타경110574
4(갑5) 2024-10-16 압류 부OO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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