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41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계(051-812-126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61-6)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61-6 |
| 소유자 / 채무자 | 이진우 / (주)울산건설기계 |
| 채권자 | 부산은행의 승계인 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4-12-19 |
감정가
888,023,100
최저가
213,214,000
보증금
21,321,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4 | 888,02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9 | 621,61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5 | 435,13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9 | 304,59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14 | 213,21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만덕동 861-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0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16)(...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0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16)(만덕1택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60%이하,용적률:200%이하,층수:15층이하)),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백양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지구(2021-08-11)(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택지개발촉진법> / 대 941.7㎡ (284.86평) | 943,000 | 888,023,1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만덕동 861-6조적조 합판위 강판지붕 | 화장실 및 창고 / 8.1㎡(2.45평) | 0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소재 백양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 주택, 아파트단지, 주상용, 사찰,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및 다소 원거리에 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북서하향 경사지대내 석축위 사다리형에 유사한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생 입목 및 일부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 토지임야 상태임. *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자연생 입목 및 일부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 토지임야상태로서 일부 암반이 혼재하는 토질구조로 추정되고 획지 경사도 및 형상(깊이 등) 등을 고려할 때 택지 조성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조사됨. * 토지 남동측 지적 경계 부근에 타인 소유로 탐문 조사되는 건물[조적조 합판위 강판지붕(화장실 및 창고) 약 8.1㎡] 및 비석(공덕비)이 소재하나(감정평가서 참조), 정확한 위치 및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도의 지적 경계 측량이 필요하므로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8) | 2012-02-14 | 근저당 | 칠OOOOOO | 15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9) | 2012-02-14 | 지상권(토지의전부) | 칠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2.02.13~2042.02.1330년 |
| 4(을10) | 2023-07-11 | 근저당 | 부OOO | 660,000,000 | 소멸 | |
| 5(을11) | 2024-02-05 | 근저당 | 부OOO | 110,000,000 | 소멸 | |
| 6(갑29) | 2024-09-26 | 임의경매 | 부OOOOOOOOOO | 720,875,632 | 소멸 | 2024타경4132 |
| 7(갑30) | 2024-12-31 | 압류 | 북OOOOOOOO | 0 | 소멸 | |
| 8(갑31) | 2025-01-09 | 가압류 | 울OOOOOOO | 20,000,000 | 소멸 | 2025카단6027 |
| 9(갑32) | 2025-02-21 | 가압류 | 울OOOOOOO | 50,000,000 | 소멸 | 2025카단6507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