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3계(051-812-1263)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3계(051-812-1263) 매각기일 2026-05-19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7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20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51-17)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51-17
소유자 / 채무자 문순희 외 2명 / 문순희 외 1명
채권자 정상영
배당종기일 2025-04-14
감정가
122,480,000
최저가
14,410,000
보증금
1,441,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1 122,480,000 유찰
2차 (진행) 2025-11-25 85,736,000 유찰
3차 (진행) 2025-12-30 60,015,000 유찰
4차 (진행) 2026-02-03 42,011,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0 29,408,000 유찰
6차 (진행) 2026-04-14 20,586,000 유찰
7차 (진행) 2026-05-19 14,410,000
8차 (진행) 2026-06-23 10,08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괴정동 251-17 상대보호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 118㎡ (35.7평) 1,110,000 130,980,000원
제시외건물및수목 1 괴정동 251-17조적조 강판지붕 등 1.조적조 강판지붕, 2.조적조 강판지붕, 3.조적조 슬래브지붕, 4.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 주택 45 130,000원
2 단층 주택 19.1㎡(5.78평) / 130,000원 2,483,000 매각제외
3 단층 창고 0.9㎡(0.27평) / 130,000원 117,000 매각제외
4 단층 보일러실 1.3㎡(0.39평) / 36,000원 46,8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지하철 대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기존주택지대로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도로변으로는 각종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대티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 남동하향의 경사지를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하여 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남측으로 1m내외 폭의 골목길과 접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가격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관행에 따라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1995-09-23 최낙도지분전부이전 문OO 0 증여, 11/118
2(갑12) 2015-06-08 조용련지분전부이전 현OO 0 매매, 73/118, 거래가액 금33,000,000원
3(갑16) 2019-12-09 문순희지분압류 사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4(갑18) 2021-11-03 문순희지분압류 사OOOOOOOOO 0 소멸
5(갑21) 2023-02-06 문순희지분압류 사OOOOOOOOO 0 소멸
7(갑24) 2025-01-21 임의경매 정OO 0 소멸 2025타경175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