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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1117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7계(051-812-126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산147-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산147-9 |
| 소유자 / 채무자 | 박범기 / 박범기 |
| 채권자 | 대신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1-06 |
감정가
11,261,400
최저가
3,863,000
보증금
386,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30 | 11,261,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5 | 7,88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2 | 5,51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16 | 3,863,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선능 | 주거용 제시외건물 감천로 157번길 1-20 |
전입: 2005-09-2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항재 | 주거용 제시외건물 감천로 157번길 1-24 |
전입: 2004-12-1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최원순 | 주거용 제시외건물 감천로 157번길 1-22 |
전입: 1991-02-1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감천동 산147-9 | 준보전산지,대로3류(폭 25m~30m),도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임야 16.44㎡ (4.97평) | 685,000 | 11,261,400원 |
| 제시외건물 | 1 | 감천동 산147-9조적조 슬래브지붕 | 2층 / 주택 | 131 | |
| 2 | 2층 | 주택 | 87.5㎡(26.47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3 | 2층 | 주택 | 112㎡(33.88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4 | 2층 | 주택 | 97.5㎡(29.49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안골새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남서하향 완경사지 내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무허가주택(4개동) 부지 및 일부 전,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북서측으로 1-2미터 폭의 비탈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미등기)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 및 전, 도로 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4) | 2015-01-09 | 박이두지분전부이전 | 박OOOOO | 0 | 상속,박범기 박민기 박영기 각 70/2934, 방순자 105/2934 | |
| 3(갑18) | 2024-10-17 | 박범기지분강제경매 | 대OOOOO | 40,751,31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1117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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