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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6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1-812-126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1-812-1262) 매각기일 2026-03-3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604 최근 확인 2026-04-25 13:13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0-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0-1
소유자 / 채무자 고혜진외 1명 / 유성에너지(주) 외1
채권자 부산은행의 승계인 에프비케이엔2403유동화전문(유)외1
배당종기일 2024-05-07
감정가
280,719,000
최저가
23,118,000
보증금
2,311,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3,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2 매수인 충북 청주시 주.승주부동산
차순위 입찰가 31,10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0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4-12-10 280,719,000 변경
1차 (진행) 2025-01-14 280,719,000 유찰
(진행) 2025-02-18 196,503,000 변경
2차 (진행) 2025-04-29 196,503,000 유찰
(진행) 2025-06-03 137,552,000 변경
3차 (진행) 2025-09-16 137,552,000 유찰
4차 (진행) 2025-10-28 96,286,000 유찰
5차 (진행) 2025-12-02 67,400,000 유찰
6차 (진행) 2026-01-06 47,180,000 유찰
7차 (진행) 2026-02-24 33,026,000 유찰
8차 (진행) 2026-03-31 23,118,000
진행 메모
매각 : 33,000,000 원 (11.76%)
(입찰 2 명,매수인:충북 청주시 주.승주부동산 / 차순위금액 31,1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9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남부민동 50-1 / 준보전산지,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상대보호구역 349 383,000원(177,900원)
토지 2 남부민동 50-18 준보전산지,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상대보호구역 / 임야 388㎡ (117.37평) 379,000 147,05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소재 "해돋이공영주차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시가지주변 야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 됨. * 1) 북하향 급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임야임. 2) 북하향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임야임. * 1) 남측으로 계단식 도로에 접하고 있음. 지적도상 북동측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현황도로는 없음.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계단식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설치된 펜스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1) 남측으로 계단식 도로에 접하고 있음. 지적도상 북동측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현황도로는 없음. * 토2)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계단식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음. ☞현황서상 내용: 주민센터에서의 본건 목적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조회 결과 도로명주소(천마로181번길 17)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황은 건물이 소재치 않았으며 멸실여부 등은 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6) 2012-10-23 소유권이전(매매) 고OO 0
2(을14) 2021-09-08 근저당 부OOOOOOOOOOOOO 3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5) 2021-09-08 지상권(토지의전부) 부OOO 0 소멸 존속기간:2021.09.08~2051.09.0830년
4(을16) 2022-05-02 근저당 부OOO 363,000,000 소멸
5(갑7) 2022-11-15 가압류 서OOOOOOOO 68,957,620 소멸 2022카단822707
6(갑8) 2023-12-04 가압류 도OOOOOOO 220,000,000 소멸 2023카단103254
7(갑9) 2023-12-19 압류 서OOOOOOOO 0 소멸
8(갑10) 2024-02-15 임의경매 부OOOOOOOOOO 639,780,855 소멸 2024타경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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