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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1089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42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428 |
| 소유자 / 채무자 | 이경동 외 1명 / 이경동 외 1명 |
| 채권자 | 이나래 |
| 배당종기일 | 2024-01-12 |
감정가
286,236,790
최저가
11,551,000
보증금
1,155,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04 | 286,236,79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09 | 200,36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13 | 140,25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17 | 98,179,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0-29 | 68,725,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2-03 | 48,10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1-14 | 33,676,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2-25 | 23,573,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4-01 | 16,501,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5-06 | 11,551,000 | |
| 11차 (진행) | 2026-06-10 | 8,086,000 | |
| 12차 (진행) | 2026-07-15 | 5,66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덕회 | 주거용 |
전입: 2019-01-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문생 | 주거용 |
전입: 1992-12-1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봉규 | 주거용 |
전입: 2020-12-1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영애 | 주거용 |
전입: 2000-11-0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윤주 | 주거용 |
전입: 2022-01-1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창오 | 주거용 |
전입: 2011-10-1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태준 | 주거용 |
전입: 2015-10-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박명숙 | 주거용 |
전입: 1988-12-1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박희오 | 주거용 |
전입: 2004-10-1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배영학 | 주거용 |
전입: 1999-10-2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엄병수 | 주거용 |
전입: 1994-04-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오창열 | 주거용 |
전입: 2016-11-0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우상오 | 주거용 |
전입: 1989-05-1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숙희 | 주거용 |
전입: 2009-07-0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종호 | 주거용 |
전입: 2003-12-2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장동길 | 주거용 |
전입: 2001-01-1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장윤림 | 주거용 |
전입: 1994-11-22
확정: - 배당: - |
0
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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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정운영 | 주거용 |
전입: 1991-02-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정인석 | 주거용 |
전입: 2002-11-05
확정: - 배당: - |
0
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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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조성문 | 주거용 |
전입: 2012-08-20
확정: - 배당: - |
0
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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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진중섭 | 주거용 |
전입: 2005-11-28
확정: - 배당: - |
0
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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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함태식 | 주거용 |
전입: 2005-09-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감천동 12-428 / 준보전산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3류(폭 8m 미만),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1,599 | 188,000원(96,800원) |
| 토지 | 2 | 감천동 12-434 | 준보전산지,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임야 2.04㎡ (0.62평) | 288,000 | 587,520원 |
| 제시외건물및수목 | 감천동 12-428조적조 슬래브지붕 | 단층 | 창고 등 / 0.78㎡(0.24평) | 100,000 | 7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2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본건은 동하향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택지대와 연접한 하단부 임야로, 대부분 자연림이며, 일부는 연립주택 및 제시외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2)본건은 동하향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1)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2)본건 동측으로 본건 포함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1-1) 제외. * 지분매각. * 토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토1) 대부분 자연림이며, 지상에 소재하는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1) 토지 지상 일부에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집합건물, 현칭 "상신주택", 1,296㎡), ‘국’ 소유의 제시외 건물(창고/부산연탄은행, 면적 미상) 및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1-1)이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를 감안한 토지평가액임. * 토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현황서상 내용: 토1)본건 목적물의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상신주택, 감내2로 3)소재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05) | 2022-09-16 | 심재은지분전부이전 | 이OOOOOO | 0 | 공매, 이경동 78900/6199000, 김민우 1499100/6199000 | |
| 2(을71) | 2023-09-15 | 이경동지분전부근저당 | 이OO | 3,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72) | 2023-09-15 | 김민우지분전부근저당 | 이OO | 10,000,000 | 소멸 | |
| 4(갑110) | 2023-10-20 | 이경동,김민우지분임의경매 | 이OO | 13,000,000 | 소멸 | 2023타경10894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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